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합원들이 납입한 회비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3970 선고일 2004.12.06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징수한 금원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하는 운송대가를 단지 회비라는 이름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금원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970(2004.12.3) t;">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소재 재래시장의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1999년 제1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조합원들로부터 2,358,3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04.7.8. 청구조합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시 소재 재래시장의 영세중소의류판매상인들의 원활한 상품구매지원,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지원, 이익증대지원, 기타 편익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일체의 영리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납부하는 기본회비(조합원 1인당 월 12만원)로 운영하고, 회비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탑승시에 기본회비를 징수하였음이 미수금 관리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내용에서 "조합이 조합규약에 정해져 있는 회비를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들로부터 동일하게 징수하면서 단순히 징수방법의 편의를 위해 조합원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에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조합이 조합규약에 정해져 있는 회비를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들로부터 동일하게 징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운수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시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상품을 매입하기 위하여 ○○○ 등)에 갈 때와 구입한 상품을 가져올 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위 운송용역을 제공하고자 임차한 차량에 조합원들이 탑승시마다 6만원씩으로 하여 차량의 이용횟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조합원 1인당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상경하므로 조합원들로부터 1인당 평균 한 달에 12만원 정도 징수)한 것일뿐 조합원별로 일정액을 징수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운수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의 기본회비로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조합원들이 서울의 ○○○에 공동으로 의류를 구매할 시 이용하게 하고 구입의류가 많을시는 별도의 화물차(○○○ 외 다수)를 임차하여 ○○○에서 ○○○로 운송하게 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편익을 위한 차량제공 이외의 공동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정관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정관에 조합원 1인의 기본회비를 월 1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주 4회 차량운행을 하면서 기본회비를 조합원들의 월평균 차량이용 횟수(2회정도)를 감안하여 탑승시마다 6만원씩 징수하고 월 기본회비가 초과징수되지 않도록 하며, 조합원들의 사업부진 및 폐업 등으로 인한 월 기본회비의 미수금은 별도관리하고, 아래 와 같이 위 회비의 징수액인 쟁점금액으로 청구법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및 차량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청구법인은 조합중앙회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문에서 법인이 조합규약에 정해져 있는 회비를 차량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들로부터 동일하게 징수하면서 단순히 징수방법의 편의를 위해 조합원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에 분할·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운수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운송용역을 필요로 하는 일정지역의 의류판매상인들의 조직체로 운송용역의 수요자가 확보되어 있는 한편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자 차량을 임차하고 있으며, 그 관리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조합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청구조합의 정관에 규정된 일정한 회비를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을 왕래하는 조합원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이용자에 한하여 회비명목으로 징수하였을 뿐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들로부터는 회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청구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금액은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하는 운송대가를 단지 회비라는 이름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같은 뜻:○○○) 셋째, 청구법인이 1994.7월 이후 이 건 심리일(2004.11.25.)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운송용역 공급은 계속적·반복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특정조합원 및 그 조합원이 구입한 화물에 대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회비라는 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운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운수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임: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