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3956 선고일 2005.04.15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956(2005.04.1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목장용지 5,106㎡, 같은 곳 ○○○ 목장용지 2,711㎡, 합계 7,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2003.5.2. 현물출자방식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 현물출자하였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은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2004.5.20.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13,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대하여 신규법인이나 기존법인의 제한 없이 이월과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기존법인인 양수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515,350,000원, 양도가액은 현물출자가액 400,000,000원으로 증빙이 확실하므로 기준시가보다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법인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직접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신규설립법인에 한해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월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정당하고 확정신고 기한 경과 이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기존법인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양돈사업을 하는 양수법인의 출자금 19억원 중 6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소유의 쟁점토지가 양수법인의 양돈축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물출자하였으며, 현물출자 시기는 양수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1999년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03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및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등에서도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신설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이월과세의 적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현물출자 등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인기업 형태로는 인적·물적 동원에 어려움이 있어 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으로 법인화에 제약이 따르므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법인전환 이후로 이월시킴으로써 법인전환을 용이하게 하는데에 있다. (라) 청구인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중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의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기만 하면 출자대상이 기존에 설립된 법인인지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조문의 제목 등을 보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이 법규정의 해석상 분명하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15,350,000원에 취득하여 4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 515,350,000원 중 ○○○ 목장용지 5,106㎡의 취득가액은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355,3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자 조○○○ 명의의 은행통장사본에 의하면 315,27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있어 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400,000,000원을 실제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물출자할 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상에 2001.8.18. 양수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한 채권최고액이 1,870,000,000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40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고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