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증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국심-2004-부-3955 선고일 2005.02.16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수증주택의 보유기간은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3955(2005.02.16)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 손○○○으로부터 증여 받아 2003.10.1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4.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667,6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잘못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아 2004.7.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839,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1년 1개월이나, 양도일 이전에 사망한 증여인(청구인의 아버지)의 주택 보유기간(20년)과 청구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면 21년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 납부한 2,667,6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과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증여인은 양도일 이전인 2003.5.19 사망하여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양도인의 보유기간만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2.9.3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주택을 1년 1개월 보유하다 아버지가 사망(2003.5.19)한 이후인 2003.10.10 양도한 경우, 아버지가 생전에 보유한 기간(20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2.9.3 증여로 취득하고 3년 이내인 2003.10.10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부상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사실상 2003.3월초부터 쟁점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아버지가 사망(2003.5.19)한 이후부터 2003.10.10 양도일까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부모와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1982.3.3부터 2002.9.2까지 20년 6개월)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에서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보유한 기간과 청구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26부터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1993.6.23 ○○○로 전출한 이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설사, 위 국세청의 예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규정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 받을 당시인 2002.9.3 청구인의 아버지와 동일세대원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청구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