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수증주택의 보유기간은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수증주택의 보유기간은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3955(2005.02.16) ">
청구인은 2002.9.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 손○○○으로부터 증여 받아 2003.10.1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4.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667,6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잘못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아 2004.7.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839,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