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파산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3852 선고일 2005.08.19

파산선고일 이후에 파산채권(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852(2005. 8. 19.) 1,552,228,964원(1999년 귀속 552,103,879원, 2000년 귀속 610,838,334원, 2001년 귀속 389,286,751원)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부과처분(2001사업연도 법인세 1,105,452,93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41,124,120원)은 1999.4.2.부터 2001.6.11.까지의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관광개발〔1999.4.2. 파산선고, 이하 "(주)○○○관광개발"이라 한다〕에 대여한 대여금 4,698,756,42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1999년 귀속 552,103,879원, 2000년 귀속 610,838,334원, 2001년 귀속 389,286,751원, 계 1,552,228,964원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2004.4.2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05,452,93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41,12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관광개발은 1996년 이후 계속적인 결손누적으로 자본잠식상태가 계속되었고 1998.8.28.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일체의 채권·채무회수 행위가 금지되었으며. 그 후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이었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명되어 1999.1.11. 기각결정되어 1999.4.2.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개별적인 채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산법상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후순위 채권으로서 파산선고일 이후에 발생할 이자는 회수가 불가능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인 바, 대여금 원금 20,040,304천원중 청구법인의 배당액은 232,215천원(1.16%)에 불과한데 이 건 인정이자로 익금가산한 금액은 1,552,228천원으로서 원금 회수액보다 이자가 더 큰 결과가 초래되어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과세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파산선고일 이후에 발생할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을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할 수 없는 파산선고일 이후의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파산법 및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관광개발이 비록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계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였는 바, 파산채권에 대하여 전액은 아니더라도 회수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손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동 채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이 정당하며, 원금의 회수가능성을 가려 인정이자 계산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 관리, 배당 등을 하게 되므로 파산선고 그 자체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통지함으로써 채권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한 잔여채권이 대손금이 되는 것인 바, 파산선고일 이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최후 배당액(약 2.3억원)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에도 신고누락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파산선고라는 법률적 행위로 인하여 원금전액의 회수가능성은 없더라도 일부 회수가능성은 존재하며 세법상 대손처리의 시기도 모든 재산의 환가 처분이 종료되어 배당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파산선고일 이후부터 대손이 확정될 때(배당완료일)까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파산선고일 이후에 파산채권(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파산법 제15조 【파산채권의 행사】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6) 파산법 제37조 【후순위청구권】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1. 파산선고후의 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관광개발은 서비스레저업 등을 영위하다가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1998.8.26.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되었으나 자본잠식 등으로 청산가치가 크다고 보아 1999.1.11.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고, 1999.4.2. 파산선고(○○○)되었으며, 2001.6.11. 최후배당 허가로 해산되었다. (나) (주)○○○관광개발의 파산선고에 따라 청구법인의 파산채권액(배당참가채권액)은 시설이용권 766,082천원, 쟁점대여금 4,698,756천원, 이자채권 1,259,965천원, 우발채무 13,315,500천원, 계 20,040,304천원으로 확정되고, 청구법인은 동 채권액중 1.159%에 해당하는 232,215천원을 배당받은 후 나머지 채권액은 2001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상사는 신발류 및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1998.4.8.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되고, 1998.9.7. 화의절차개시(○○○)가 인가되었으며, 1999.7.1.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상사에게 대여한 36억원에 대해서도 인정이자 1,203,433천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대여금 등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화의절차개시 인가된 주식회사 ○○○상사의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인용결정하고, 파산선고된 (주)○○○관광개발의 대여금(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기각결정(○○○)하였다.

(2)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파산선고일부터 최종 배당일까지 발생할 이자(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였다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최종 배당일에 동 인정이자를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파산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서 파산선고 후의 이자는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파산선고 자체가 채권보다 채무가 초과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파산채권(대여금)을 전액 회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동 대여금(파산채권)을 전제로 하는 이자는 후순위 채권에 해당되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2004.4.20)하기 이전에 (주)○○○관광개발이 1999.4.2. 파산선고되고 2001.6.11. 최후배당 허가되어 해산되면서 청구법인은 파산채권액(원금) 20,040,304천원 중 232,215천원(1.159%)만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파산선고일인 1999.4.2.부터 해산일인 2001.6.11. 기간동안의 인정이자상당액 1,552,228천원은 그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파산선고에 따라 실질적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되고 원금의 회수도 불가능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주)○○○관광개발의 파산선고일인 1999.4.2. 이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그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1999사업연도 내지 200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