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전 소유자가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한 취득가액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실가로 인정됨
분양권의 전 소유자가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한 취득가액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실가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690(2005.7.1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5. ○○○(24평형)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신○○○으로부터 취득하여 2개월 후인 2002.9.2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양수한 이○○○을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조사하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11,848,000원에 취득하여 28,848,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4.7.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3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분양권은 위 관계법령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28,848,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동 분양권의 매수자인 이○○○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졌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으나, 그 취득가액을 청구인은 23,848,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전소유자 신○○○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 스스로 11,848,000원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이 건 조사당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아니하고 과세예고통지 후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제공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취득당시 전소유자인 신○○○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증빙제시 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이 23,848,000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