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4부3589 선고일 2005-09-22

[요지] 당해 매입액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손금에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서040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4.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124,961,1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30. 개업하여 OOOOO(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2기중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200,290,909원 및 259,188,000원 합계 459,478,909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4.4.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961,1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9. 이의신청을 거쳐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총 필요경비계상액의 62.7%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계결정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 등 한정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세부담액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외부조정에 의해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자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2002년도 신고소득금액 및 경정소득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정소득률은 6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 O O O (OO O O) O) OOOOO OOOOO

(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수입금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97.6%에서 36.4%로 하락하고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62.7%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결정소득률은 63.6%로 나타나고,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62.7%에 달하여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2002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