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매입액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손금에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요지] 당해 매입액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손금에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서040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4.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124,961,1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자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2002년도 신고소득금액 및 경정소득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정소득률은 6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 O O O (OO O O) O) OOOOO OOOOO
(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수입금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97.6%에서 36.4%로 하락하고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62.7%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결정소득률은 63.6%로 나타나고,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62.7%에 달하여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2002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