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3561 선고일 2005.09.09

목욕탕업과 여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자 중 1인은 일반과세자로 목욕탕업을, 다른 1인은 간이과세자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경우 목욕탕부문은 업종 및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561(2005. 9. 8) 청 구 인 성 명김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이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12. 청구인에게 한 2001.제2기분 부가가치세 75,141,830원의 부과처분은 별첨 쟁점부동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공급대가를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size-font:18pt;">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8.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수자가 양수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목욕탕부분은 양수받은 후 개업을 위한 수선, 소모성비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고지세액 75,141,830원 중 1/2인 37,570,915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건의 경우 공동양수자가 공유취득등기하였다고 하나 목욕탕과 여관을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업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같은 건물내 층을 달리하여 목욕탕과 모텔을 1인이 일반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목욕탕은 2인중 1인 명의로 일반과세자로, 모텔은 2인중 다른 1인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건물 전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는 양수인이 목욕탕과 여관을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업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목욕탕부분은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아 고지세액의 1/2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2001.10.10. 양도한 쟁점부동산(건물연면적 2,287.24㎡)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지하1층(298.94㎡)은 음식점 128.36㎡·주차장 74.3㎡·기계실 96.28㎡, 1층(201.92㎡)은 주차장 138.01㎡·기계실 7.4㎡·계단 로비 56.51㎡, 2∼3층(557.4㎡)은 전체가 목욕탕, 4층∼7층(1,020.72㎡)은 전체가 여관, 8층(208.26㎡)은 전체가 주택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은 양수자 박○○○·박○○○이 공유취득등기하였으나 2∼3층(557.4㎡) 목욕탕은 박○○○명의로 일반과세자(개업일: 2001.10.15)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박○○○은 4∼7층(1,020.72㎡) 모텔을 간이과세자(개업일: 2001.10.15)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하다 2003.7.1.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장소 등 위치를 말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경영권과 영업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한 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른 의미라고 보이며, 만일 규모가 큰 건물에서 업태·종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수많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 건물 전체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인 바(○○○, 2002.2.25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2인의 양수인 중 박○○○은 목욕탕부문(2층∼3층,557.4㎡)을 일반과세자로, 박○○○은 모텔부문(4∼7층, 1,020.72㎡)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목욕탕부문(2층∼3층, 557.4㎡)은 업종 및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목욕탕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인이 공유취득하였기 때문에 고지세액의 1/2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장의 면적기준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면적과 해당하지 않는 면적을 구분하여 결정취소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였던 8층 주택부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8층의 주택면적(208.26㎡), 주택·목욕탕·음식점·모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1층·1층의 주차장·기계시설·계단·로비면적(372.5㎡)은 총건물면적 중 주택면적(208.26㎡) 또는 목욕탕면적(557.4㎡)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면적을 주차장·기계시설·계단·로비면적 중 주택이 사용하는 면적(40.51㎡) 또는 목욕탕이 사용하는 면적(108.43㎡)을 계산한다. 또한 총건물가액 중에서 주택면적(208.26㎡)과 주차장·기계시설·계단 로비면적(372.5㎡) 중 주택이 사용하는 면적(40.51㎡)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주택부문(248.77㎡)의 건물가액으로 하며, 총건물가액 중에서 목욕탕면적(557.4㎡)과 주차장·기계시설·계단 로비면적(372.5㎡) 중 목욕탕이 사용하는 면적(108.43㎡)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목욕탕부문(655.83㎡)의 건물가액으로 한다(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첨). 따라서 총건물가액에서 주택부문(248.77㎡)의 건물가액목욕탕부문(655.83㎡)의 건물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대가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부동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계산방법

① 양도가액을 토지가액과 총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② 주택·목욕탕·음식점·모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1층·1층의 주차장·기계시설·계단 로비면적(이하“주차장등 면적”이라 한다)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이 사용하는 면적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목욕탕이 사용하는 면적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주차장등 면적(372.5㎡) × = 주차장등 면적 중 주택이 사용하는 면적(40.51㎡) ㉡주차장등 면적(372.5㎡) × = 주차장등 면적 중 목욕탕이 사용하는 면적(108.43㎡)

③ 총건물가액 × = 주택부문 건물가액

④ 총건물가액 × = 목욕탕부문 건물가액

⑤ 총건물가액 -(③+④)= 과세건물가액(공급대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