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542(2005.3.22) P>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생략)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이 건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세무서장의 ○○○ 박○○○에 대한 조사서와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등을 보면 ○○○ 박○○○은 2001. 8.17. 개업하여 15톤 덤프트럭 1대를 등록한 중기사업자로 실물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면서 일방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조사일 현재는 행방불명 중이므로 매출거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세무서장이 매출거래처에 가공거래혐의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중장비임대용역의 대가는 ○○○ 배○○○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 박○○○으로부터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공사현장과 공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전기공사는 중장비가 필요한 공사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매입원가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전기공사업등록증○○○, ○○○지사장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01. 9.26.)와 변경공사도급계약서(2001.12.4.),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및 청구법인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중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4.3.7. 개업하여 전기공사와 전기자재 등의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1994.3.11.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전기공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사업자등록증과 전기공사업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지사장으로부터 계약금액 3억3890만원(공급대가)에 ○○○ 지중화공사(중장비를 동원하여 도로에 터파기공사를 한 뒤 관로와 케이블을 포설하고 고압전선 및 전주를 철거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01.9.29. 착공하여 2001.12.7. 준공하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액을 438,838,808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와 변경도급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다. (다) 무통장입금증과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2002.1.14. ○○○지점에서 ○○○ 배○○○ 명의의 ○○○지점 예금계좌○○○로 70,527,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은 청구법인에게〈표 1〉과 같이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고, 한편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 외 8인의 중기사업자로부터〈표 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표 1〉
○○○
(3)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서로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에게 포괄위임하여 중장비임대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에게 중장비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에게 일괄위임한 결과 ○○○이 명의위장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주장내용상 자명하며, 거래당시 ○○○의 사업자등록증과 휴폐업증명원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