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수증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538(2005.7.1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조모 고○○○으로부터 2003.9.24. 증여받고 공인중개사(2인), 법무사, 자영업자 등 4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7,416,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3.12.18. 증여세 667,4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증여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49,810,800원(㎡당 403,000원)으로 평가하여 2004.6.3.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2,30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감정평가법인】① 감정평가사는 제20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는 제18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④ (이하 생략)
(2) 쟁점토지가 도로확보가 불가능한 맹지여서 도로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한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쟁점토지 지적도등본, 청구인의 탄원서에 대한 ○○○시장의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다른 토지는 도로를 확보한 주택의 부수토지임에도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와 동일한 가격(㎡당 403,000원)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시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증여와 관련된 2003년도 공시지가가 아닌 2004년도 공시지가가 조정되었는 바,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적정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일(2003.9.24.) 이후인 2004.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 역시 명문 규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