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로 인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4-부-3511 선고일 2005.04.15

공사협약서, 원가계산서, 거래통장 등을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511(2005.04.15)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목재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지상에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1기에 120,000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8.16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9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서 1993.2.9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같은 곳 ○○○에 쟁점건물을 신축·이전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쟁점거래처와 244,000천원 상당액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244백만원 중 건물신축비 12,000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의 자료상조사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거래는 실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거래로 판단되고, 현지확인결과 실지공사 관련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3년도에 쟁점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쟁점거래처와 토목공사 및 쟁점건물신축공사비(120백만원)를 합하여 도급금액을 244백만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홍○○○ 명의의 ○○○)에 무통장입금하거나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24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사대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물신축공사비 120백만원에 대하여만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협약서와 원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공사협약서에는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착공일자만 2003.5.2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의 '건축(신축)허가통보' 공문(문서번호: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9월 공장신축허가를 신청하여 2003.9.9 공장신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건물의 착공일자가 2003.9.18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공사협약서의 공사착공일자와 다른 점으로 보아 위 서류상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서류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건물신축공사비로 2003.5.12. 77백만원과 2003.6.20. 55백만원 합계 120백만원 상당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3.5.6부터 2004.2.2까지로 토목공사비와 건물신축공사비로 244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상관례임에 비추어 볼 때 2003.5.6.∼2003.6.9까지 토목공사비조로 40백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건물신축공사비 120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한편, 청구인 사업장의 200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124,297,000원만이 계상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도급금액 244백만원 상당액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앞서 살펴본 공사협약서외에 쟁점거래처를 시공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위 홍○○○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의뢰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홍○○○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금액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