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협약서, 원가계산서, 거래통장 등을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사례임
공사협약서, 원가계산서, 거래통장 등을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511(2005.04.15) >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목재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지상에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1기에 120,000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8.16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9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한편, 청구인 사업장의 200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124,297,000원만이 계상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도급금액 244백만원 상당액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앞서 살펴본 공사협약서외에 쟁점거래처를 시공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위 홍○○○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의뢰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홍○○○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금액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