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358(2005. 2. 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 12. 31 신설, 대통령령 제16661호)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 청구인은 2004.2.18.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2001.2기분부터 2003.1기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10,905,000원을 공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교부받았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하여 환급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았고 경정청구기간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원)
○○○
(3) 위 사실관계에서 보면 계약금부터 제4차 중도금까지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01.2기∼2003.1기) 내에 교부받지 않고 잔금지급일이 속하는 2003.2기에 일괄 소급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1999. 12. 31 신설, 대통령령 제16661호)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환급거부처분을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