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3306 선고일 2005.03.22

해명요구기한 이후 즉시 납부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분청이 해명안내서에 과세일을 명시한 사실이 없는 바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306(2005. 3. 2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279-3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221,837,3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를 제출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2년 5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요구 안내문을 발부하였고, 신고납부기한 익일(2001.7.26.)부터 고지결정예정일(2003.11.1)까지의 기간(829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195,140원을 포함하여 13,631,880원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4.4.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81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4.4.30. 처분청에 위 고지세액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징수유예승인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 5월 처분청으로부터 불부합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받고 동 불부합세금계산서가 당시 업무착오로 이중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으므로 동 안내문에 따라 해명요구기한(2002.5.31.) 경과이후 곧 바로 세금고지가 있을 것으로 믿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부도로 인하여 주유소를 매각하는 등 생업에 종사하느라 이 일을 잊고 있던 중 2년여가 지난 2004년 4월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았는 바, 이중 해명요구기한 이전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3,438,470원)는 청구인에게 납부책임이 있으나, 2002.6.1.이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756,670원(이하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한다)은 처분청이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고 지연고지함에 따라 추가 발생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1년 9월 청구인의 사업장을 폐업한 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고, 이 건 관련 세금의 경우도 2004.4.30. 18,115,49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징수유예승인을 거부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743,400원을 추가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차질없이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인데 받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산금을 추가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징수유예거부처분 및 추가부과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여 부가하도록 세법상 명문규정되어 있어 불부합세금계산서 안내문상의 해명요구기한 익일부터 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징수유예신청시 소득이 없는 상태로 법률상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도 없어 국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고, 또한, 징수유예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청한 징수유예사유는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장을 매각하여 현금마련이 어려워 납부능력이 없다는 것으로서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따라서, 당초 징수유예승인거부 및 그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징수유예신청에 대한 승인거부처분 및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단서 생략)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가산세】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5) 국세징수법 제15조【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있다.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 생략) 제22조【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이중신고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이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고 지연고지함에 따라 추가 발생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해명안내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2년 5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해명안내문을 보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해명자료제출기한은 2002.5.31.이며, 2002.6.5.까지 해명하지 않을 경우 동 자료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게 됨을 알려드린다" 는 내용인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해명자료제출기한 이후 별다른 사유없이 2년여가 지난 2004.4월에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위의 해명요구기한 이후 부분은 과세처분 지연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간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이며,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해명요구기한 이후 즉시 납부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분청이 해명안내서에 과세일을 2002.5.31.로 명시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1차적인 확정권을 가진 청구인이 이 건 경정고지전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었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차적인 확정권을 가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차질없이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인데 받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산금을 추가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징수유예거부처분 및 추가부과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면,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및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징수유예사유를 보면, 단순히 납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서 위의 규정에 정한 징수유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