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에서 사고차량부품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타 거래처를 대신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약정서 및 대금정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매출누락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손해보험사에서 사고차량부품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타 거래처를 대신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약정서 및 대금정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매출누락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216(2005. 1. 28) ">1. 처분개요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손해보험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하였으나 이는 실지 납품에 따른 대가가 아니고 ○○○부품이 ○○○정비에 차량부품을 납품하고 ○○○부품이 수령할 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부품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2000.2기 5회로서 금액은 11,934천원, 2001.1기 4회로서 금액은 27,000천원이나 ○○○정비(대표: 강○○○)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2000.2기 4회로서 금액은 27,700천원, 2001.1기 3회로서 금액은 12,500천원임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된다.
(3) 그러나, 손해보험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2000.2기 16,665천원, 2001.1기 19,049천원으로서 ○○○부품에 대한 공급대가는 102,807천원이나 입금된 금액은 114,848천원으로서 과다입금액이 12,041천원임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확인된다.
○○○
(4) 청구인은 과다입금액 12,041천원은 청구인이 ○○○부품에 판매한 2000년 4, 5, 6월분 물품대금 23,179천원 중 미수금이라는 주장하면서 ○○○부품 대표 강○○○의 확인서와 일부 간이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부품이 공급한 공급가액과 손해보험사로부터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손해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음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과다입금액 외에 청구인이 ○○○부품에 물품을 공급하고 수령한 현금 및 외상매출금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