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3216 선고일 2005.01.29

손해보험사에서 사고차량부품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타 거래처를 대신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약정서 및 대금정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매출누락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216(2005. 1. 28)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차량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차량정비소에 차량부품을 공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차량에 대한 차량부품대금으로 2000.2기 15,150천원 2001.1기 17,318천원 합계 32,46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3.16.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부가가치세 2,524,790원 및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72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 이의신청을 거쳐 2004.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대리점으로 차량부품을 ○○○부품에 공급하고 ○○○부품은 ○○○정비에 납품하였으나 납품한 부품 중 보험차량에 사용한 부품은 청구인이 ○○○부품을 대신하여 청구인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입금받고 ○○○부품과 상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손해보험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하였으나 이는 실지 납품에 따른 대가가 아니고 단순히 ○○○부품이 납품에 따른 대가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의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대금청산은 물품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약정서 등 대금을 정산한 실질적 증빙자료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손해보험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하였으나 이는 실지 납품에 따른 대가가 아니고 ○○○부품이 ○○○정비에 차량부품을 납품하고 ○○○부품이 수령할 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부품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2000.2기 5회로서 금액은 11,934천원, 2001.1기 4회로서 금액은 27,000천원이나 ○○○정비(대표: 강○○○)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2000.2기 4회로서 금액은 27,700천원, 2001.1기 3회로서 금액은 12,500천원임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된다.

(3) 그러나, 손해보험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2000.2기 16,665천원, 2001.1기 19,049천원으로서 ○○○부품에 대한 공급대가는 102,807천원이나 입금된 금액은 114,848천원으로서 과다입금액이 12,041천원임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확인된다.

○○○

(4) 청구인은 과다입금액 12,041천원은 청구인이 ○○○부품에 판매한 2000년 4, 5, 6월분 물품대금 23,179천원 중 미수금이라는 주장하면서 ○○○부품 대표 강○○○의 확인서와 일부 간이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부품이 공급한 공급가액과 손해보험사로부터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손해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음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과다입금액 외에 청구인이 ○○○부품에 물품을 공급하고 수령한 현금 및 외상매출금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