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건물의 양도를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여관건물의 양도를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145(2005.6.2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14. 취득한 ○○○ 소재 숙박업(상호: ○○○)에 공하던 토지 1,074㎡와 건물 1,326.0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2.6.24. 6억원(검인계약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지양도가액 6억원을 안분계산, 498,546,842원으로 하여 2002.1기분 부가가치세 19,793,564원(가산세 포함)을 2003.12.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 8.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김○○○는 쟁점건물 소재지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02.6.25. ○○○을 폐업한 후 동 사업장은 청구외 김○○○, 김○○○ 등이 순차로 임차하여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매매대금 6억원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금액으로 그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 규정과 소득세법 제9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490,546,842원으로 산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고지결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양도를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양수자가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것이 예상되고, 이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고자 하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한 김○○○는 여관건물 취득후 청구인이 하던 숙박업을 이어받아 계속하지 않고, 다른 숙박업자인 김○○○, 김○○○ 등에게 순차로 임대한 점으로 보아 쟁점여관건물의 양도를사업의 양도로 볼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므로(청구인은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차익 없이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