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3145 선고일 2005.06.20

여관건물의 양도를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145(2005.6.2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14. 취득한 ○○○ 소재 숙박업(상호: ○○○)에 공하던 토지 1,074㎡와 건물 1,326.0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2.6.24. 6억원(검인계약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지양도가액 6억원을 안분계산, 498,546,842원으로 하여 2002.1기분 부가가치세 19,793,564원(가산세 포함)을 2003.12.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 8.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2002.6.24. 청구외 김○○○에게 손해를 보고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2002.6.25. 숙박업을 폐업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토지, 건물과 함께 관련 영업권도 같이 양도하는 것이 보통이고,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는 영업이 되지 않아 매월 수백만원씩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영업권을 넘겨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며, 이와 같이 사업 전체를 넘겨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매수자인 김○○○가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을 폐업한 후 청구외 김○○○, 김○○○ 등이 순차로 ○○○을 임차하여 영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한테 과세해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여관건물을 매도하고 폐업신고를 한 이상 그 후의 모든 일은 매수자가 마음대로 하는 일로, 결국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하고는 건물 매수자의 뜻이라 할 것인 바, 이를 이유로 건물을 매도하고 폐업신고를 한 전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여관건물 매수인인 김○○○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김○○○ 자신의 문제이고 청구인은 건물을 매도하고 폐업신고한 이상 건물 매도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고, 또한 청구인이 ○○○을 폐업한 후 김○○○, 김○○○ 등이 순차로 모텔을 임차하여 사업했다고 하는데, 김○○○, 김○○○등은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이와 같이 매수인측의 사후사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과세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서 숙박업(모텔)을 영위하던중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인 김○○○는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후 김○○○, 김○○○등이 임차하여 개업한 사실로 미루어 김○○○는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여관건물의 양도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에 의거 실지양도가액(검인계약서) 6억원을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498,546,84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여관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 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여부와 여관건물을 손해보고 팔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에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 지 (2005. 1. 14.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조회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4. 쟁점건물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여 2002.1.25. 간이과세자로 숙박(모텔)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6.24. 청구외 김○○○에게 매매대금 6억원에 양도하고 2002.6.25. 숙박업을 폐업하였다.

○○○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김○○○는 쟁점건물 소재지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02.6.25. ○○○을 폐업한 후 동 사업장은 청구외 김○○○, 김○○○ 등이 순차로 임차하여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매매대금 6억원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금액으로 그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 규정과 소득세법 제9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490,546,842원으로 산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고지결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양도를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양수자가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것이 예상되고, 이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고자 하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한 김○○○는 여관건물 취득후 청구인이 하던 숙박업을 이어받아 계속하지 않고, 다른 숙박업자인 김○○○, 김○○○ 등에게 순차로 임대한 점으로 보아 쟁점여관건물의 양도를사업의 양도로 볼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므로(청구인은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차익 없이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