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의 소재지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농지의 소재지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11.22. OO OOO OOO OOOO 전 1,6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3.11.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배제하고 2004.5.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661,300원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7.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002. 12. 11. 개정) ㅇ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 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2001. 12. 31신설)
(1)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79.11.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3.11.27. 양도시 까지 24년간 지목이 전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소재지의 거주자인 배OO(56세, 중부동 거주)외 2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양도시까지 20여 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외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사유는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재촌 8년이상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4)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주소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이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7년 6개월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7년 6월이며, 청구인은 신병요양차 7개월간 친정집에 일시적으로 전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작확인을 위한 인우보증서’에도 실제 농지소재지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역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이 정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안의 지역 및 그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