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부2999 선고일 2004-12-10

[요지] 관세청장의 관리영역 하에 있는 보세판매장의 외화매출분 영세율과표신고를 기준환율이 아닌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수표매입율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영세율과표 과소신고가산세를 배제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6.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1기 602,640원, 1999.2기 1,265,200원, 2000.1기 1,196,360원, 2000.2기 1,318,020원 및 2001.1기 545,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번지 OOOOOO OO에서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1999.3.12~2001.3.28 기간 중외국인 및 관광객을 상대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외화 판매분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표매입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외화 판매분에 대하여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환율차이상당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등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04.6.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1999.1기 602,640원, 1999.2기 1,265,200원, 2000.1기 1,196,360원, 2000.2기 1,318,020원 및 2001.1기 545,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운영허가를 받아외국인 및 관광객을 상대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면서 POS(Point of Sale)시스템에 의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즉시 매출로 확정하여 계상되고 판매물품은 즉시 인도되지 않고 교환권을 교부하여 나중에 인도되며, 관세청장의 고시에 의한 수표매입율로 외화를 환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하여왔으므로, 관세청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아무런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보세판매장의 특수성을고려하지 않고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일방적으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외화에 의한 판매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함이 당연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외화 판매분을 수표매입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기준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차이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법시행령 제51조【외화의 환산】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 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 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 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3) 같은법 제22조【가산세】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외국인 및 관광객에게 외화로 판매한 물품에 대해 수표매입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가한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화 판매분에 대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환율차이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OOOO OOOOOOO (OO O O) (2)청구법인은 외국인 및 관광객을 상대로 외화 판매분이 관세청장의 고시에 따라 수표매입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판매시점정보관리(Point of Sales System)에 의해 즉시 매출로 계상되고 교환권을 교부하여 나중에 물품이 인도되는 바, 이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관세청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영세율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청장의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2001.7.1 고시) 제5조(운영인의 의무) 제4항에 의하면, “운영인은 환율의 적용기준을 당해 업소가 지정하는 은행의 전일 결정환율에 대한 수표매입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출일보 및 기장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외화로 판매한 물품대금을 위 고시에 따라 수표매입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당일의 매출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보세판매장의 운영방법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동시에 영수증과 함께 교환권을 발행하여 교부한 이후에 출국시점의 공항 인도장에서 당해 물품이 인도되는 거래형태임을 알 수 있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공급시기에 외국통화를 받은 것이므로 공급시기 도래전에 환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에서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로서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물품의 판매와 동시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받은 것이므로 수표매입율이 아닌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 관세청장의 관리영역에 속해 있어 외화매출분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의 고시에 의한 수표매입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고, 외화의 환산방법에 따른 과소신고에 고의성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외화판매분에 대하여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표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과소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