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신청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전전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실지사업자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판단함
명의자 신청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전전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실지사업자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2806(2005.1.17) �1,278,8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는 2001년 2기중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8,000천원, 2002년 1기중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41,2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교부되었다는 과세자료를 (주)○○○ 및 (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고 해당 매입세액이 부당공제되었음을 확인한 후, 2001년 2기분 부당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는 2004.4.8 부가가치세 1,278,800원을, 2002년 1기분 부당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는 2004.3.18 부가가치세 6,151,1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는 2004.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8,801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51,1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송ㅇㅇㅇ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먼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8,801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4.4.6 부산광역시 ○○○을 수취인으로 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부산○○○ 우편취급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음이 우편물배달접수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우체국은 2004.4.8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회사동료인 공○○○에게 전달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따라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고지서 송○○○부터 90일 이내인 2004.7.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111일이 경과한 2004.7.28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정기한 보다 21일이 초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다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송○○○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쟁점사업장은 2002년 1기중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41,2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았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송○○○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송○○○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0.9.1 쟁점사업장을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소득금액 6,455천원, 납부세액 431천원으로 신고납부하였음이 종합소득세기본사항 및 세액계산조회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청구인의 명의로 아래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계속하여 신고하였으며, 2002.7.25 이 건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 95,554천원, 매입 47,243천원, 납부세액 2,328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중 가공매입액 41,200천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표와 같이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가공매입액을 확인하자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송○○○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을 송○○○에게 전전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없어 어떠한 조건으로 송○○○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운영하게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송○○○가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송○○○의 사실확인서○○○및 ○○○ 상인 운영위원회 홍○○○, ○○○ 박○○○ 및 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송○○○가 실지로 사업을 운영한 내역을 알 수 있는 매입·매출에 대한 장부 등과 연결되고 송○○○가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송○○○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입점된 ○○○ 상가 개장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한 점,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쟁점사업장을 송○○○가 운영하였다고 하면서도 송○○○에게 전전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어떠한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으로는 실지사업자를 송○○○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