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이라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수출품이라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2756(2005.1.11)
청구법인은 전기 및 전자부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출업자인 (주)○○○에 526,461,961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수출용재화를 납품하고 그 근거서류로 외화입금증명원과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거래는 수출품을 제조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국내거래로서, 쟁점거래금액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하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금액을 과세거래로 수정신고하였다가, 2004.5.13 처분청에 쟁점거래금액이 수출대행계약에 의한 대행수출로서 영세율적용대상이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4.7.12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 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 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 가공용역 (2001.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1)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이 수출품을 생산하여 수출업자인 (주)○○○에 매출한 국내거래로서, (주)○○○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하여야 하나 내국신용장의 개설이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없이 거래한 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주)○○○과 거래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2003년 2기 예정분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306,074,655원, 2003년 2기 확정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220,387,306원(총 합계 526,461,961원)의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내국신용장 개설 또는 외화구매승인신청 등 서류미비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의 확인서를 2004.2.4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그 후 처분청에 쟁점거래금액을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닌 과세거래로 수정신고하였다가, 다시금 수출대행계약서 및 기타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영세율적용대상거래라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이 청구법인과 (주)○○○간의 수출대행계약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하여 경정거부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재화를 (주)○○○과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납품하였으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도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신고서류 및 외화입금증명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생산한 재화가 실제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재화가 대행수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대행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직접수출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나, 대행수출은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가 아닌 수출업자의 명의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무역업 등록이 없는 자가 수출을 하려고 할 때 무역업자인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해 대행·위탁하여 무역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행수출인 경우에는 수출대행업자인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대행용역의 수수료가 되고, 수출품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수출대행업자인 수출업자는 수출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재화를 (주)○○○에 납품하고 (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에는 쟁점거래금액이 내국신용장 개설 또는 외화구매승인신청 등 서류미비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재화를 (주)○○○을 통하여 대행수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었으므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어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은 제외)하는 것은,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국내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아닌 국내사업자간의 거래이지만, 외국으로 수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내국신용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내까지 개설하는 내국신용장을 말하며,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까지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어 있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내에 개설이나 발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2. 따라서, 쟁점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재화가 비록 수출품이라 하더라도,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하고, 이 경우, 내국신용장의 개설 또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내국신용장의 개설이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금액이 대행수출계약에 의한 대행수출이라거나, 청구법인이 수출한 재화가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