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분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되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임
건물의 일부분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되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2456(2005. 1. 28.) FONT SIZE=5>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2.3.5. ○○○ 대지 192.4㎡, 건물연면적 492.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취득일자를 1992.5.1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납부하였으나, ○○○의 감사시 쟁점부동산의 토지부분은 1974.7.30.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74년도로 보아 2004.5.12.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06,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4.7월 쟁점부동산의 3·4층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4,448천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지상4층(지하1층 121.42㎡, 1층 108.795㎡, 2층 103.385㎡, 3층 88.635㎡, 4층 70.535㎡)의 건물로서 1·2층(212.18㎡)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3·4층(159.17㎡)은 주택으로,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다방)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임차인 2명이 지하1층에 거주(오○○○ 1992.8월∼1994.4월, 정○○○ 1999.7월∼2000.3월)하면서 만화방을 운영하였고, 이후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후에도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주택의 면적(280.59㎡)이 주택외의 면적(212.18㎡)보다 크며, 따라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임차인 오○○○ 및 정○○○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오○○○는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서 1992.8.4∼1999.9.21. 기간동안 거주하였으며, 정○○○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1.2월 지하1층으로 이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02.3.5.)이후인 2003.4월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고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은 2002.3.2.∼2003.4.20.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제 고지서들은 2002년 상반기에 쟁점부동산을 주소로 하여 발행된 고지서들로서 2001년도에는 쟁점부동산의 주소지로 고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박○○○의 2004.4.8.자 확인서, 3·4층에 임차거주한 최○○○의 2004.5.10.자 확인서 및 이○○○의 2004.6월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하1층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거주기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2004.7월 처분청의 복명서에 의하면 지하1층은 현재 창고용도(공가상태)로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주택부분보다 주택외의 부분이 큰 복합건물 중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지하1층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