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와 농지를 함께 증여받아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세받고, 사후관리기간 중에 주택을 신축하여도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음
주택부수토지와 농지를 함께 증여받아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세받고, 사후관리기간 중에 주택을 신축하여도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2422(2004. 10. 11) font:18pt;">이 유
청구인은 1999.7.1. 부(父)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의 대지 2,357㎡ 및 위 지상주택 86.9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리 ○○○ 외 2필지의 도로 350㎡를 함께 증여 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의 대지 2,357㎡중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231.4㎡를 제외한 2,125.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사실상의 농지(畓)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증여세를 면제한 쟁점농지를 사후관리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고 이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12.10.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7,503,0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면적(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생 략)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생 략)
1. 청구인은 1999.7.1. 부(父)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인 ○○○의 대지 2,357㎡ 및 위 지상주택 86.90㎡를 증여 받으면서, 대지 2,357㎡중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231.4㎡를 제외한 나머지 2,125.6㎡는 사실상의 농지(畓)로 영농자녀인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여부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던 중 쟁점농지 위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3.12.10.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7,503,000원을 추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위의 주택은 1945년도에 신축하여 청구인을 비롯하여 가족들이 살고 있는 낡은 주택으로 1999.7.1. 쟁점농지와 함께 증여받은 것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며, 개별화물업도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으로 개별화물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농지 수증일 이후에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및 증여 받을 당시의 인우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농지 위에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살펴보면, 한 울타리 안에 목조 스레트조로 지어진 3동의 주택으로 2동(29.6㎡와 23.1㎡)은 1945년도에 신축되었고, 다른 1동(34.2㎡)은 1978년도에 신축된 사실이 확인되며, 1999.7.20.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청구외 김○○○(○○○, ○○○리 이장) 및 청구외 이○○○(○○○리 새마을 지도자) 등이 작성한 인우증명서에는 쟁점부동산중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약 70평 정도를 제외한 쟁점농지는 사실상의 농지(畓)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1998.12.31. 법률 제5584호로 폐지하였으나, 부칙 제15조 제1항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에서,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등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 2만9,700㎡ 이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며,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수용 등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1999.7.1. 쟁점농지의 증여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별화물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농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쟁점농지의 수증일 이후에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 증여받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개별화물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