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수령자 확인란에 서명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노무비지급사실을 신뢰할 수 없어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노무비수령자 확인란에 서명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노무비지급사실을 신뢰할 수 없어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2326(2004. 11. 1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선박건조 및 수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도중에 (주)○○○로부터 18,026,5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6.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49,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대신 실제로 지급되었으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쟁점노무비(잡급) 19,519,272원(실제 지급액 55,801,772원, 기장금액 36,282,500원)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잡급), 외주인건비명세서, 승선(탑승)신고(수리)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외주인건비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살피건대, 외주인건비명세서의 노무비 수령자의 확인란을 보면, 동일한 수령자가 서명이 다르거나 서명이 없고,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노무제공자 김○○○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동 명세서상의 원천갑종근로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사실이 없는 등 동 명세서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승선(탑승)신고(수리)서를 보면, 동 신고서의 신고자가 청구인이 아닌 한○○○ 등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동 신고서상의 승선노무자들이 청구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노무비 19,519,27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