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저가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저가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2136(2004.12.20) 청 구 인 성 명 전○○○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이○○○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정밀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대기업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필요하여 (주)○○○정밀을 설립하고 청구인이 자본금 1억원을 전액 출자하였으나 상법 제288조 에 주식회사의 설립에 발기인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친인척 또는 친지 등인 전○○ 외 4인의 동의를 구하여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규정이지 명의신탁주식을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유권이 명의상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는 실질주주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정밀의 1인주주임이 각종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다른 주주는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이 건은 청구인이 자기의 몫을 초과하여 당해 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간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아 발생한 이익을 평가하여 이를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주)○○○정밀이 2001.6.26. 액면가액 1만원에 5만주를 증자하여 자본금이 5억원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표 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내역이 나타나며 증자후 주식변동내역은〈표 2〉와 같다. 〈표 1〉
○○○이 2001.6.26. 유상증자할 당시 전○○○ 외 4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증자전의 지분(50%)을 초과하여 실권주 15,000주(이하“쟁점실권주”라 한다)를 배정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증자후 1주당 평가액-1주당 주식인수가액)×쟁점실권주]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3.12.15. 청구인에게 2001.6.26. 증여분 증여세 합계 56,66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6.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정밀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대기업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필요하여 (주)○○○정밀을 설립하고 청구인이 자본금 1억원을 전액 출자하였으나 상법 제288조 에 주식회사의 설립에 발기인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친인척 또는 친지 등인 전○○ 외 4인의 동의를 구하여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규정이지 명의신탁주식을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유권이 명의상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는 실질주주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정밀의 1인주주임이 각종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다른 주주는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이 건은 청구인이 자기의 몫을 초과하여 당해 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간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아 발생한 이익을 평가하여 이를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주)○○○정밀이 2001.6.26. 액면가액 1만원에 5만주를 증자하여 자본금이 5억원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표 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내역이 나타나며 증자후 주식변동내역은〈표 2〉와 같다. 〈표 1〉
○○○ 〈표 2〉 ○○○
(2) 쟁점실권주를 포기한 주주가 유상증자전에 보유한 주식이 사실상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은 ○○○정밀 사업자등록증, 전○○○ 외 4인의 명의신탁확인서, 아버지인 전○○○는 1921년생으로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어서 (주)○○○정밀 설립당시 자력이 없었고 박○○○과 박○○○ 또한 전업주부이므로 자력이 없었으며 정○○○의 이력서○○○ 이○○○의 재직증명서○○○, (주)○○○정밀의 각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법인설립한 후 배당한 적이 없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증자전 다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사실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 증빙서류이고, 청구인은 (주)○○○정밀의 설립당시(1994.7.18.) 다른 주주의 주식납입금 5000만원을 청구인이 대신 납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직접적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유상증자전 다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이 사실상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주장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자기 몫을 초과하여 쟁점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평가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