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저가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2136 선고일 2004.12.20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저가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2136(2004.12.20) 청 구 인 성 명 전○○○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이○○○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1994.7.18. 설립된 (주)○○○이 2001.6.26. 유상증자할 당시 전○○○ 외 4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증자전의 지분(50%)을 초과하여 실권주 15,000주(이하“쟁점실권주”라 한다)를 배정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증자후 1주당 평가액-1주당 주식인수가액)×쟁점실권주]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3.12.15. 청구인에게 2001.6.26. 증여분 증여세 합계 56,66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6.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정밀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대기업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필요하여 (주)○○○정밀을 설립하고 청구인이 자본금 1억원을 전액 출자하였으나 상법 제288조 에 주식회사의 설립에 발기인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친인척 또는 친지 등인 전○○ 외 4인의 동의를 구하여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규정이지 명의신탁주식을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유권이 명의상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는 실질주주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정밀의 1인주주임이 각종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다른 주주는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이 건은 청구인이 자기의 몫을 초과하여 당해 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간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아 발생한 이익을 평가하여 이를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설립당시 다른 주주에게 보유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자본금의 불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설사 청구인이 다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실명전환유예기간(1998.12.31.)까지 전환하지 아니한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유상증자당시 다른 주주의 주식은 당해 주주의 것인 이상 다른 주주에게 배정되어야 하는 쟁점실권주를 청구인이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배정받아 발생한 이익을 평가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상증자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실권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아 발생한 이익[(증자후 1주당 평가액-1주당 인수가액)×쟁점실권주]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주)○○○정밀이 2001.6.26. 액면가액 1만원에 5만주를 증자하여 자본금이 5억원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표 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내역이 나타나며 증자후 주식변동내역은〈표 2〉와 같다. 〈표 1〉

○○○이 2001.6.26. 유상증자할 당시 전○○○ 외 4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증자전의 지분(50%)을 초과하여 실권주 15,000주(이하“쟁점실권주”라 한다)를 배정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증자후 1주당 평가액-1주당 주식인수가액)×쟁점실권주]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3.12.15. 청구인에게 2001.6.26. 증여분 증여세 합계 56,66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6.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정밀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대기업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필요하여 (주)○○○정밀을 설립하고 청구인이 자본금 1억원을 전액 출자하였으나 상법 제288조 에 주식회사의 설립에 발기인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친인척 또는 친지 등인 전○○ 외 4인의 동의를 구하여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규정이지 명의신탁주식을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유권이 명의상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는 실질주주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정밀의 1인주주임이 각종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다른 주주는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이 건은 청구인이 자기의 몫을 초과하여 당해 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간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아 발생한 이익을 평가하여 이를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설립당시 다른 주주에게 보유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자본금의 불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설사 청구인이 다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실명전환유예기간(1998.12.31.)까지 전환하지 아니한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유상증자당시 다른 주주의 주식은 당해 주주의 것인 이상 다른 주주에게 배정되어야 하는 쟁점실권주를 청구인이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배정받아 발생한 이익을 평가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상증자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실권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아 발생한 이익[(증자후 1주당 평가액-1주당 인수가액)×쟁점실권주]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주)○○○정밀이 2001.6.26. 액면가액 1만원에 5만주를 증자하여 자본금이 5억원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표 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내역이 나타나며 증자후 주식변동내역은〈표 2〉와 같다. 〈표 1〉

○○○ 〈표 2〉 ○○○

(2) 쟁점실권주를 포기한 주주가 유상증자전에 보유한 주식이 사실상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은 ○○○정밀 사업자등록증, 전○○○ 외 4인의 명의신탁확인서, 아버지인 전○○○는 1921년생으로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어서 (주)○○○정밀 설립당시 자력이 없었고 박○○○과 박○○○ 또한 전업주부이므로 자력이 없었으며 정○○○의 이력서○○○ 이○○○의 재직증명서○○○, (주)○○○정밀의 각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법인설립한 후 배당한 적이 없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증자전 다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사실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 증빙서류이고, 청구인은 (주)○○○정밀의 설립당시(1994.7.18.) 다른 주주의 주식납입금 5000만원을 청구인이 대신 납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직접적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유상증자전 다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이 사실상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주장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자기 몫을 초과하여 쟁점실권주를 초과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평가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