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2024 선고일 2004.08.10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2024(2004. 8. 1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도 제1기 중 청구외 ○○○으로부터 세금계산 서 1매, 공급가액 15,050,00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고,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된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 아, 청구인이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계상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 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4.1.9.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종합소 득세 4,30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6.7.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로부터 수수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김○○○ 이 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와 ○○○ 공장의 바닥공사를 김○○○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은 거래당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지급한 공사대금 16,900,000원은 세금계산서 금액 16,555,000원과 상이하 며, 청구인과 김○○○은 서로 친구사이로서 거래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도 제1기 중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김○○○에게 하청을 두어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와 ○○○의 공장바닥공사를 한 김○○○과 유○○○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실지공사를 하였다는 김○○○은 2001년 4∼5월에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동 소재 ○○○와 ○○○의 공장바닥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16,9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은 16,900,000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6,555,000원과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공사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이 ○○○와 ○○○의 공장바닥공사에 참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유○○○이 김○○○에게 고용되었고 공사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노임수령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와 ○○○의 공장바닥공사를 김○○○에게 하청을 주어 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액 만큼 세금계산서만 ○○○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