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의 이용사실을 확인한 바 대지의 대부분을 공장 등의 부속토지 및 내부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부동산의 이용사실을 확인한 바 대지의 대부분을 공장 등의 부속토지 및 내부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2018(2004. 9. 24)
청구인은 2003.10.17. ○○○번지의 대지 10,307㎡와 그 지상에 있는 주택 33.05㎡ 및 공장 등 1,062.26㎡(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아파트건설용지로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양도한 후, 양도부동산중 주택 33.05㎡와 부속토지 165.25㎡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대지 7,364㎡(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대지 2,777.75㎡와 공장 등 건물 1,062.26㎡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쟁점대지를 공장 등의 부속토지 또는 내부도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4.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09,1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생 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 ⑨ (생 략)
1. 청구인은 2003.10.17. ○○○번지의 대지 10,307㎡와 그 지상에 있는 주택 33.05㎡ 및 공장 등 1,062.26㎡를 아파트건설용지로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2,026,7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부동산중 주택 33.05㎡와 부속토지 165.25㎡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쟁점대지 7,364㎡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대지 2,777.75㎡와 공장 등 건물 1,062.26㎡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쟁점대지를 공장 등의 부속토지 또는 내부도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4.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09,1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의 대지는 1973.8월 취득당시 농지(田)로 1986.2월에 대지(垈地)로 지목을 변경하여 일부 대지 위에는 공장 등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대지는 공장 등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농지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농사를 짓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표 및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상에는 1975.7.5.부터 2003.10월 양도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양도부동산에 소재한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10월 청구외 조○○○(○○○, ○○○마을 개발위원) 및 청구외 송○○○(○○○, ○○○마을 이장), 그리고 청구외 백○○○(○○○)이 작성한 인우보증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에 소재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대지 위에 농작물을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양도부동산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3.8월 농지인 전(田)으로 취득한 후 1986년 대지(垈地)로 지목변경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대지 위에 1976년부터 1988년까지는 양계업(사업자등록번호 ○○○)을, 1990.1월부터 2003.4월까지는 공장 등 창고를 지어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의 양도당시의 현황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부동산은 도시계획이용확인원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약 30˚정도의 산비탈에 계단식으로 주택 및 공장을 비롯하여 9개 동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실상의 농지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대지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공장 등의 부속토지 또는 내부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모퉁이에 있는 텃밭 등에서 옥수수 등을 재배한 흔적은 있으나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계속하여 농사를 지은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쟁점대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196,000원/㎡으로 인근의 농지(田)인 ○○○의 공시지가인 67,900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의 농지로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쟁점대지는 대부분이 공장 등의 부속토지 및 내부도로로 이용되다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텃밭 등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쟁점대지를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은 사실상의 농지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