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의 과실인 증자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1944 선고일 2004.10.05

명의신탁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과실인 증자주식은 자산의 증가이므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944(2004. 10. 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7.21. (주)○○○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에 주식 1,000주를 취득하고, 1996년 무상증자 및 1999년 유상증자시에도 각 1,500주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에 따라 (주)○○○의 대표이사 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유·무상 증자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자 당시의 주식가액으로 평가한 후 2004.3.15. 청구인에게 1996년 및 1999년도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 설립시에 취득한 주식 1,000주는 친누나 최○○○이 1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당시 미국이민 허가를 받은 상태라서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1996년 무상증자받은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기 이전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함은 잘못이다. 청구인이 유·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1989.7.21. (주)○○○가 설립할 때에 취득한 주식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유·무상 증자 당시가 아니라 당초 법인설립한 때로 보아야 하며, 당초 취득한 주식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유·무상증자된 주식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친누나 최○○○간의 명의신탁약정서는 진위여부를 믿을 수 없고,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양도되면서 양도대금 1,290,000,000원 전액이 박○○○의 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는 명의신탁재산을 1998.12.31.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에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았고, 실제소유자인 박○○○은 (주)○○○의 대표이사로서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어 배당소득의 분산에 의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의 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과실인 유·무상 증자주식도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증여재산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유·무상 증자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자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 생략) ⸂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 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3)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단서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1989.7.21.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 1,000주를 명의신탁받고, (주)○○○가 1996년 무상증자와 1999년 유상증자할 때에도 당해 주식에 기초하여 각 1,500주를 명의신탁받은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 설립시 취득한 주식 1,000주는 당시 미국 이민을 준비 중이었던 친누나 최○○○이 1천만원을 투자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1989.7.3. 작성 명의신탁약정서는 최○○○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약정서 글씨체를 보면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한글 궁서체 및 굴림체로 작성되어 있다. 한글 프로그램의 사용시기에 관하여 (주)○○○에 전화 확인한 결과 한글 프로그램은 1989.4월에 처음 출시되었다고 답변한 사실로 미루어 궁서체 및 굴림체로 작성된 당해 약정서는 명의신탁받을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는 명의신탁약정서에도 최○○○이 1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투자자금이 최○○○ 자신의 자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국세청장 조사 당시에는 제시한 바 없던 별개의 약정서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주)○○○ 주식 6,000주가 1999.3.31. 양도되면서 양도대금 1,290,810,000원 전액이 박○○○의 계좌(○○○은행○○○)로 대체입금된 사실도 박○○○의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의 주식은 명의신탁자가 최○○○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의 대표이사인 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주)○○○의 1996.12.31. 무상증자시 취득한 1,500주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이어서 증여의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1996.12.30. 개정되면서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일정 유예기간내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동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이 신설되었지만 동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한다는 점에서는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로 박○○○이 (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신탁 이후에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2003○○○ 같은 뜻임). (다)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 1999.12.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박○○○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의 무상증자시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주)○○○ 설립시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근거하여 취득한 유·무상 증자주식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당초 취득한 주식의 과실인 유·무상 증자주식은 그 취득시점에 명의신탁 받은자에게 새로운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므로 증가된 자산은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있고,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증자된 주식의 1주당가액도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국심1992○○○, 1993.3.17.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주)○○○ 설립시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일 뿐 그 이후 새로운 증여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여세는 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새로운 증여시기(유·무상증자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유·무상 증자시(1996년, 1999년)로부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인 2004.3.15.에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주)○○○의 설립시 취득하고 그에 의하여 유·무상 증자받은 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자받을 당시의 1주당가액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