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과실인 증자주식은 자산의 증가이므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함
명의신탁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과실인 증자주식은 자산의 증가이므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944(2004. 10. 5)
청구인은 1989.7.21. (주)○○○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에 주식 1,000주를 취득하고, 1996년 무상증자 및 1999년 유상증자시에도 각 1,500주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에 따라 (주)○○○의 대표이사 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유·무상 증자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자 당시의 주식가액으로 평가한 후 2004.3.15. 청구인에게 1996년 및 1999년도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 생략) ⸂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 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3)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단서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청구인이 (주)○○○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1989.7.21.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 1,000주를 명의신탁받고, (주)○○○가 1996년 무상증자와 1999년 유상증자할 때에도 당해 주식에 기초하여 각 1,500주를 명의신탁받은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 설립시 취득한 주식 1,000주는 당시 미국 이민을 준비 중이었던 친누나 최○○○이 1천만원을 투자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1989.7.3. 작성 명의신탁약정서는 최○○○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약정서 글씨체를 보면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한글 궁서체 및 굴림체로 작성되어 있다. 한글 프로그램의 사용시기에 관하여 (주)○○○에 전화 확인한 결과 한글 프로그램은 1989.4월에 처음 출시되었다고 답변한 사실로 미루어 궁서체 및 굴림체로 작성된 당해 약정서는 명의신탁받을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는 명의신탁약정서에도 최○○○이 1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투자자금이 최○○○ 자신의 자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국세청장 조사 당시에는 제시한 바 없던 별개의 약정서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주)○○○ 주식 6,000주가 1999.3.31. 양도되면서 양도대금 1,290,810,000원 전액이 박○○○의 계좌(○○○은행○○○)로 대체입금된 사실도 박○○○의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의 주식은 명의신탁자가 최○○○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의 대표이사인 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주)○○○의 1996.12.31. 무상증자시 취득한 1,500주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이어서 증여의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1996.12.30. 개정되면서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일정 유예기간내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동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이 신설되었지만 동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한다는 점에서는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로 박○○○이 (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신탁 이후에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2003○○○ 같은 뜻임). (다)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 1999.12.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박○○○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의 무상증자시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주)○○○ 설립시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근거하여 취득한 유·무상 증자주식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당초 취득한 주식의 과실인 유·무상 증자주식은 그 취득시점에 명의신탁 받은자에게 새로운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므로 증가된 자산은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있고,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증자된 주식의 1주당가액도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국심1992○○○, 1993.3.17.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주)○○○ 설립시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일 뿐 그 이후 새로운 증여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여세는 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새로운 증여시기(유·무상증자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유·무상 증자시(1996년, 1999년)로부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인 2004.3.15.에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주)○○○의 설립시 취득하고 그에 의하여 유·무상 증자받은 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자받을 당시의 1주당가액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