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을 실질소유자가 제3자를 통해 자녀에게 우회증여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명의신탁을 실질소유자가 제3자를 통해 자녀에게 우회증여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912(2005.4.19)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최○○○이 1992.3.17. 주식회사 ○○○[반도체부품 제조업, 당초 (주)○○○에서 (주)○○○, (주)○○○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주)○○○ 및 ○○○ 등 다른 법인의 주식을 장내·장외에서 양수·양도하는 등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최○○○이 1996.2.13. ○○○(주)[현재 (주)○○○으로 이하 "청구외법인②"라 하고, 청구외법인①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1.4.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6∼2000사업연도중 동법인 발행주식 541,000주를 11명에게 가장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분산취득 거래한 사실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위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면, 최○○○은 1999.7.12. 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 17,000주(1주당 매매사례가액 49,040원을 적용한 833,680,000원으로 평가함)와 2000.3.15. 청구외법인②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씩 100,000,000원으로 평가함)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명의신탁 주식가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3.9.5.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247,135,200원과 2000년도분 증여세 40,71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2003.1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9년도분 증여세는 187,200,000원으로 감액경정되였으며, 청구인은 나머지 고지세액에 대하여 2004.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최○○○과 관련된 증권계좌의 주식명의개서는 청구인이 미리 인지할 수 없었고, 명의신탁에 대한 아무런 사전합의가 없어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위헌법률로 위헌법률심판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1) 최○○○은 청구인의 고향친구로 1999. 11. 23 최○○○의 부탁을 받고 증권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직접 개설하고, 최○○○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증여자 최○○○은 친구 또는 그 배우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여 조세탈루 및 조세회피목적이 분명하고, 또한 ○○○ 등의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양도하여 제3자를 통해 자녀에게 우회증여하는 등 조세회피의도가 뚜렷하므로 최○○○이 소액주주에 불과한 법인 발행의 거래주식에 대해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주주명부상 최○○○ 일가의 지분율이 42.1%로 명의신탁지분율 12.3%를 합할 경우 54.4%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할증문제가 생겨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는 등 양도소득세등의 회피가 가능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이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답변이 없다.
(1) 이 건 주식명의개서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최○○○이 대주주가 아닌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이 위헌법률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건 주식명의개서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최○○○은 1992.3.17.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상호변경)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1996.2.13 ○○○(주식회사 ○○○으로 상호변경)를 설립하여 2001.4.1.까지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의 통합전산망(TIS) 조회 등에 의해 확인되며, 최○○○은 1999-2002사업연도 중 (주)○○○ 주식 983,000주를 고향친구인 청구인 등 15명에게, 1996∼2000사업연도에 (주)○○○ 주식 541,000주를 청구인 등 11명에게 가장매매 등의 형식으로 각각 명의신탁하여 분산 거래한 사실이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의 주민등록증을 최○○○에게 우편으로 보내 청구인의 명의의 ○○○지점○○○과 이○○○ 명의의 ○○○을 개설하도록 한 사실 등이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최○○○이 사전에 청구인과 상의 없이 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 17,000주(833,680,000원)와 청구외법인② 주식 10,000주(100,000,000원)를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것인 바, 2000.12.31. 당시 청구외법인①은 주주명부상 최○○○ 지분율이 42.1%로서 청구인 등 명의신탁에 의한 지분율 12.3%를 합할 경우 54.4%로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서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할증과세를 피할 수 있었고, 또한 우회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도 있었으며, 양도시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우려 및 주식 상장후 양도할 때 소액주주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등 조세 회피가 가능하게 되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증여자 최○○○은 2001.5.2. (주)○○○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동 법인의 주식 200만주를 200억원에 양도하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납부하지 않을 의도로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였고, 가까운 친구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으며, 또한 ○○○(주) 등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양도하여 제3자를 통해 자녀에게 우회증여하는 등 조세탈루 및 조세회피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에 대하여 ○○○에서 위헌법률로 결정한 바 없고, 위헌법률심판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법률이라 하겠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