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산세 중과분의 부동산임대용역대가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1873 선고일 2004.10.05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미수임대료의 거래시기는 청구소송여부에 불구하고 당초계약에 의한 지급일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873(2004. 10. 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 호텔의 지하 1층 1호 211.22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2002년 기간 중 청구외 류○○○에게 유흥주점(○○○)으로 임대하고 재산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이하 "재산세 중과분"이라 한다)의 명목으로 임대료 외에 매월 250만원씩 지급받고, 연말에 해당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재산세 중과분 수취금액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재산세 중과분 수취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4.3.18.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2,919,540원, 1999년 제2기분 1,804,670원, 2000년 제1기분 2,669,980원, 2000년 제2기분 1,736,740원, 2001년 제1기분 2,421,130원, 2001년 제2기분 1,834,650원, 2002년 제1기분 2,172,270원, 합계 7건 15,558,98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2004.5.1.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33,79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영위함으로써 재산세 중과를 유발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지 부동산을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세 중과분이 청구법인에게 부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공과금으로서,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 또한, 2002년 제2기 중에는 청구법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파기·종결된 상태이므로 이후 청구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원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임차인이 청구법인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용역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거래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임대차계약상의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중과분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받는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나,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에 대하여는 위 법령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임대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일에 수입금액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이를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용역의 공급시기】

②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 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 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대 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 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998.11월부터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2002.8.27.현재 연체임대료 166,670,980원을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으로 충당하고 16,670,98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임대특약에 의하여 월 250만원을 재산세 중과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고 연말에 정산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재산세 등 중과분을 1999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각 과세기간별로 산입한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은 건축물 또는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분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중과분을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경제적 부담을 면하기 위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임대용역 제공과 재산세 중과분은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외 다수). 그러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세분을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취득세 중과세분(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곱한 금액(공급가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2002년 7월 이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의 청구금액은 재산권행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청구법인과 임차인간의 화해조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을 2001.3.8.∼2003.6.30., 보증금 150백만원, 월임대료 9,600천원, 매월 10일 선불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대차계약이 탁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며,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2002년 7월 이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공가상태이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임차인이 제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년 7월∼10월까지의 임차료 미수금을 45,942,494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2년 7월 이후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미수임대료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미수임대료의 거래시기는 이에 대한 청구소송의 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