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자시 증여의제금액

사건번호 국심-2004-부-1846 선고일 2005.04.22

2차증자시 주식을 배정받은 데에 대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면서 2차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846(2005. 4. 22) 가가액을 25,158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한다)가 2001.12.18.에 실시한 유상증자(주식발행법인은 2001.12.7과 2001.12.18. 2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차증자시 발행가액은 1만원, 발행주식은 9만5천주이며, 이하 "2차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신주 3만주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2차 유상증자시 청구인은 주주가 아닌 자로서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2001.12.7.에 실시한 1차증자에 대해서는 1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38,870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서 주식의 인수가액 1만원을 차감한 28,870원을 1주당 증여의제금액으로 계산하였고, 2001.12.18.에 실시한 2차증자에 대해서는 2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면서 '(2차)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직전연도 종료일(2000.12.31)현재 1주당 평가가액 96,620원으로, '(2차)증자전 발행주식수'를 105,000주(1차증자후 발행주식수)으로 적용한 결과 2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55,470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서 주식의 인수가액 1만원을 차감한 45,470원을 1주당 증여의제금액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이 2001.12.18.에 1,364,100,000원(=45,470×30,000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2.14. 증여세 236,995,85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주식수는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에는 1차증자 2001.12.7.과 2차증자 2001.12.18.이 11일 간의 차이로 순손익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에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다. 그러므로 '(2차)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직전연도 종료일(00.12.31) 1주당 평가가액 96,620원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2차)증자전 발행주식수'를 35,000주(직전연도 발행주식수)를 적용함으로써 1주당 평가가액(2000년 기준)과 발행주식수(2000년 기준)가 서로 같은 기준으로 하여 2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1.12.7. 1차증자후 1주당 평가금액 38,870원을 (2차)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발행주식수를 105,000주로 하여 1주당 평가가액(2001년 기준)과 발행주식수(2001년 기준)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2차증자후 1주당평가금액을 계산하면서 직전연도(2000.12.31) 순손익가치 96,620원에 '(1차)증자전 발행주식수인 35,000주를 곱하여 계산하거나, 1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 38,870원에 1차증자후 주식수 105,000주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발행법인이 2001.12.7.과 2001.12.18.에 실시한 유상증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신주가 발행된 것이므로 동일한 증자는 아니며, 2차 증자시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면서 '(2차)증자전 주식수'는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듯이 직전연도 종료일(2000.12.31.)현재의 1주당 평가가액 96,620원에 (2차)증자전 발행주식수인 105,000주를 곱하여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차증자시 주식을 배정받은 데에 대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면서 '2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이 실시한 2001.12.18.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3만주를 배정받았다.

(2) 처분청은 2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면서 '(2차)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직전연도 종료일(2000.12.31)현재 1주당 평가가액 96,620원으로 적용하고, '(2차)증자전 발행주식수'를 105,000주(1차증자후 총발행주식수)로 적용하여 2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55,470원으로 계산하였고, 여기에서 주식의 인수가액 1만원을 차감하여 45,470원을 1주당 증여의제금액으로 계산하였고, 2차증자시 초과배정주식수 30,000주를 곱하여 증여의제금액 1,364,100,000원을 계산하였다. ○○○

(3) 청구인은 2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면서 '(2차)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직전연도 종료일(00.12.31)현재 1주당 평가가액 96,620원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2차)증자전 발행주식수'를 35,000주(직전연도 발행주식수)로 적용함으로써 1주당 평가가액(2000년 기준)과 발행주식수(2000년 기준)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여 계산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1.12.7. 1차증자후 1주당 평가금액 38,870원을 (2차)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고, 발행주식수를 105,000주로 적용함으로써 1주당 평가가액(2001년 기준)과 발행주식수(2001년 기준)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증자전 주식의 평가가액(이 사건에서는 1차증자시는 직전연도 순손익가치에다 직전연도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2차증자시엔 1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에다 1차증자후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과 증자후 납입가액(이 사건에서는 1차 또는 2차 증자시 신주에 대한 인수가액에다 각각의 증자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을 2차증자에 따른 총발행주식수(이 사건에서는 20만주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차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은 ① 주식발행법인의 1차증자전 주식의 평가가액과 ② 1차증자시 납입가액 ③ 2차증자시 납입가액을 분자의 금액으로 하여 총발행주식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발행법인의 2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면서 2차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1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 38,870원을 적용하여야 하고, 여기에 2차증자전 발행주식총수 105,000주를 곱한 금액에다 2차증자에 따른 1주당 인수가액 1만원에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9만5천주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2차증자후 총발행주식수 20만주로 나누어 계산하면, 2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은 25,158원으로 계산된다.

○○○ 따라서, 청구인이 2차증자로 인하여 증여받은 1주당 증여의제금액은 2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 25,158원에서 신주 인수가액 1만원을 차감한 15,158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