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가수금원장은 신고시와 상이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수금 발생과 반제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가수금 입금액과 가공매입 지급액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실관계상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근소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제시된 가수금원장은 신고시와 상이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수금 발생과 반제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가수금 입금액과 가공매입 지급액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실관계상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근소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644(2004. 9. 4)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사업연도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4,995,08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동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2003.9.8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소명안내문을 발송하자, 2003.10.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69,828,014원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수정신고중 유보처분하여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71,493,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3.12.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2.15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분 근로소득세(원천세) 13,59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1.12.31 단서개정)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동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던 바, 2003.6.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현금으로 실지거래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2003.9.8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재차 요구하자, 2003.10.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6,499,507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69,828,014원을 매출원가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및 수정신고시 제시한 가수금계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상품매입일에 가공의 가수금을 입금하여 상품대금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정리하여 실제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 상당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수정신고시 제출한 가수금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가수금원장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의 가수금원장과 상이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법인세 신고시의 가수금원장에 의하면 가수금 발생과 반제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청구주장처럼 가수금 입금액과 가공매입 지급액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별도의 가수금이 계상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동 매입액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근소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