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 중 일부만 자녀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나 자녀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 중 일부만 자녀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나 자녀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610(2004. 10. 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 번지 상가건물 219.64㎡와 같은 곳 ○○○번지 제2호 상가건물 1,008.23㎡ 및 같은 곳 제4호 상가건물 121.46㎡를 보유하면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같은 곳 ○○○번지 제2호 상가건물 1,008.23㎡와 같은 곳 제4호 상가건물 121.46㎡를(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녀인 이○○○외 1인에게 2000.12.28.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기준시가에 의하여 2004.2.13.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77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이하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도 ○○○번지 상가건물 제2호와 제4호를 2000.11.28. 자녀인 이○○○외 1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증여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국심1991○○○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번지 상가건물 219.64㎡와 같은 곳 ○○○ 번지 제2호 상가건물 1,008.23㎡ 및 같은 곳 제4호 상가건물 121.46㎡를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녀인 이○○○외 1인에게 2000.12.28. 증여하였다. 이○○○외 1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증으로 취득한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현황○○○
(5)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 중 일부만 자녀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나 수증자인 자녀는 간이과세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