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업원 봉사료의 실지지급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1597 선고일 2004.09.23

신용카드매출전표상으로는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지급에 관한 증빙제시도 없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597(2004. 9. 23) P>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소재에서 '○○○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2001.9.29부터 2002.8.20까지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2년 1기 '유흥업소 및 봉사료종합관리카드' 자료에 의거 봉사료 156,894,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 중 63,898,18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3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으며, 구분기재한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종업원이 서명한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없이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봉사료의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봉사료지급대장 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친필확인서 14매와 봉사료 수령확인서는 당초 소명요구시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로 원시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봉사료 중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외 13인이 친필서명한 확인서(2002.7.1) 및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 수령확인한 2002.1.1부터 2002.6.30까지의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4.12과 2003.6.12 등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유흥업소 및 봉사료종합관리카드' 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친필서명확인서는 그 기재일자가 전부 2002.7.1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봉사료 자료의 금액이 156,894,000원임에도 봉사료지급대장상의 금액은 151,021,000원으로 일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자료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의 '2002.1기 유흥업소 및 봉사료종합관리카드'상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 바,○○○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액 315,099천원 중 봉사료(156,894천원)가 차지하는 비율이 49.8%로서 사회통념상 봉사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이 쟁점봉사료를 실지로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쟁점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봉사료가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