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상으로는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지급에 관한 증빙제시도 없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으로는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지급에 관한 증빙제시도 없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597(2004. 9. 23) P>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소재에서 '○○○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2001.9.29부터 2002.8.20까지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2년 1기 '유흥업소 및 봉사료종합관리카드' 자료에 의거 봉사료 156,894,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 중 63,898,18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3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