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방의 종업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신용카드할인업자가 입금한 금액을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주방의 종업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신용카드할인업자가 입금한 금액을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543(2004. 7. 20) 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9.5.부터 기타주점(소주방)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방국세청장은 ○○○ 안○○○등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결과 안○○○이 2002년 제1기 중 사이버상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결제한 대금 102,901,0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소주방의 종업원 이○○○ 명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으로서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이 비사업자임을 이유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1.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0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의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이 2002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은 42,982,000원(이 중 신용카드매출액은 39,562,500원)이고, 매입액은 24,780,128원이며, 청구인은 1998.9.5.부터 소주방을 경영하고 있는 바, 그 이전에 청구인의 누나 이○○○이 동 소주방을 경영할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 및 처분청의 경정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쟁점통장의 명의자인 이○○○은 2001.8.25.부터 2002.7.21.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소주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 바, 동인이 2003.6.2.자 진술서에서 2002.3월 청구인의 요구로 쟁점통장과 직불카드를 만들어서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박○○○가 쟁점통장과 박○○○ 본인의 예금통장을 안○○○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안○○○이 박○○○로부터 받은 쟁점통장과 박○○○의 통장을 본인이 함께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안○○○의 진술서등을 보면, 안○○○은 ○○○외 2개 업체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등록하여 유흥업소등의 신용카드 매출을 위 ○○○등에서 물건을 사고 판 것처럼 위장거래를 하고, PG사(payment gateway: 인터넷상에서 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요금 결제, ARS 결제 등 다양한 소액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인 (주)○○○에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황○○○(안○○○의 어머니), 박○○○의 예금통장(실제 관리자는 안○○○임)등으로 입금받아 일정한 수수료(매출액의 11~12%)를 공제하고 유흥업소등의 사업자 명의의 예금통장이나 사업자가 제시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위장거래(카드-깡)를 하였고, 쟁점금액은 안○○○이 PG사인 (주)○○○으로부터 박○○○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을 다시 이○○○의 쟁점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2003.12.19.자 이○○○의 확인서와 2003.12.18.자 박○○○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박○○○는 쟁점통장은 안○○○의 카드-깡에 사용되었는 바, 본인이 쟁점통장으로 송금받은 카드-깡 대금을 ○○○주점외 2개 업체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판단
① 청구인은 박○○○가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통장을 만들어 주었다고 주장하나, 박○○○ 스스로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한 후 쟁점통장과 함께 안○○○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서로 다른 점,
②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박○○○와 안○○○이 쟁점통장을 카드-깡에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 고발조치등을 하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규모등으로서는 발생할 수 없는 매출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주방을 운영하기 전에 이를 운영하던 이○○○이 1997년 제1기에 50,964,800원과 1997년 제2기에 73,108,000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102,901,050원)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도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당시 박○○○가 출두하여 안○○○이 쟁점통장에 입금한 쟁점금액은 ○○○주점외 2개 업체의 카드-깡 대금으로서 박○○○ 본인이 이를 인출하여 ○○○주점 황○○○에게 32백만원, ○○○ 박○○○에게 35백만원, ○○○나이트 윤○○○에게 36백만원(계 103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사자들이 동 진술사실을 시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박○○○의 진술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운영하는 소주방의 종업원 이○○○ 명의로 개설된 쟁점통장에 카드-깡 업자인 안○○○이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신용카드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