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1514 선고일 2004.08.25

여관업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수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있다가 일정기간 후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514(2004. 8. 2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8 여관업으로 운영하던 ○○○번지 위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김○○○에게 양도하였고, 김○○○은 2002.3.20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업(간이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관업으로 운영하다가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운영한 쟁점건물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3. 12.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8.7부터 2002.2.28까지 쟁점건물에서 일반사업자로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2002.3.8 김○○○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 바(세무신고상 폐업일은 2002.2.28이나 실제 폐업일은 2002.3.7 임),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인수한 후 12일간(2002.3.8∼2002.3.19)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2002.3.20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일반사업자로 여관업을 운영한 것과 달리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양수도계약서는 소유권이전이 2002.3.8 이루어졌음에도 같은날 사업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양수인 김○○○이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최○○○과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부동산의 명도일은 2002.3.10이고 임대기한이 부동산 명도일부터 24개월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2002.3.10 이후로는 최○○○이 여관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양수인 김○○○은 쟁점건물을 인수한 즉시(2002.3.14) 지하층에 증축공사를 한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수인이 실지로 여관업을 하는 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여관업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양수한 자가 동 건물을 양수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다가 12일 후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김○○○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쟁점건물을 인수한 후 12일간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을 전환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일반사업자로 운영하던 여관업을 2002.2.28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매수인 김○○○은 쟁점건물을 인수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다가 2002.3.20을 개업일로 하여 2002.3.22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2.3.1부터 2002.3.31까지 염○○○의 계좌(○○○)의 거래실적 내역표에 의하면, 숙박요금으로 보이는 여러 건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2.3.8부터 2002.3.19까지의 입금액은 김○○○이 여관을 운영한 것에 대한 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위 여관을 2002.3.8 매수하여 2002.3.19까지 운영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임대를 주었음으로 되어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수인이 여관업을 운영(2002.3.8∼2002.3.19)한 김○○○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염○○○ 계좌의 거래실적 내역표나 김○○○의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김○○○이 쟁점건물을 양수 후 여관을 직접 운영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2.3.8부터 2002.3.19까지 양수인 김○○○이 여관을 직접 운영하였다하더라도 김○○○은 위 기간동안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2002.3.20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보아 위 기간은 매수인 김○○○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며(국심2003중2254, 2003.11.7 같은 뜻임),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여관업을 하였다는 김○○○이 반드시 청구인과 같은 과세유형인 일반과세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