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과 내부 시설로 보아 상시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임차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설계도면과 내부 시설로 보아 상시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임차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458(2004. 10. 7)
청구인은 ○○○시 ○○○번지에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2002년 제2기∼2003년 제1기중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1,041,100원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전체 건물중에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0.9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750,9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내부는 싱크대, 세탁기, 에어콘, 옷장, 책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설계도면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방, 욕실, 보일러실 등으로 설계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설계도면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은 설계도면과 내부 시설로 보아 상시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임차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설계도면 외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보아 동 오피스텔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