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납품한 사실 및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과세기간에 거래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물품을 납품한 사실 및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과세기간에 거래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417(2004. 10. 14)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3.1.31. 25,769,000원과 2003.2.28. 24,252,500원 합계 50,021,5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물품(매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금액을 2003년 1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위 거래는 2003년 1기에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2002년 2기에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것이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위 거래를 2002년 2기분 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2002년 2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80,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건축주 이 ○○○ '○○○사우나' 내장공사를 2002.7.28~2002.9.20까지 완공하는 조건으로 ○○○인터내셔널에 하도급을 주었고, 동 업체가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2002년 2기 과세기간에 완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과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수수관계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2.2.4 이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없는 법인으로서 사용인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현장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장○○○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위 장○○○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 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도 신뢰성이 없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 내 사우나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2003년 1기 중에 위 공사장에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청구외법인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데 대하여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2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 422,315천원 중 400,000천원은 청구외법인이 ○○○ 소재의 '○○○사우나' 내장공사를 청구외 ○○○인터내셔널로부터 420백만원에 하도급받아 2002년도에 공사를 완료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의 2003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 632,521천원 중 고정자산 매입분 300,000천원(청구외법인 소유의 '○○○사우나' 시설 공사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매입분 332,521천원은 2002년 2기 매출로 신고한 위 '○○○사우나' 공사에 대응되는 매입으로서 청구외법인은 2002년 2기에 동 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2003년 1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3년 1기에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사실 및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서 쟁점금액이 2002년 2기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1기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은 2002년2기에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2년 2기분 매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