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사업장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소재 대지 180.40㎡ 위에 1995.12.29.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 494.0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쟁점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청구인이 운영한 주방용품 등 판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지상 2층 및 3층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에게 무상으로 사용(위 김○○○이 같은 장소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게 하고, 지상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01.5.31. 위 대지와 함께 쟁점건물을 청구외 강○○○에게 171,3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지상 4층 주택부분을 제외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4.2.15.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3,281,5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생 략)
② ∼⑤ (생 략)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생 략) (2)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생 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 략)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단서 생략) 3.∼5. (생 략)
③ ∼④ (생 략)
(1)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1994.5.1 건축을 착공하여 1995.12.29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 및 실제 용도 등 건축물 현황은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건물 취득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현황이 변한 바 없음), 쟁점건물 신축 당시 청구인이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이 그의 처에게 쟁점건물 중 지상 2층 및 3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의 경우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객체가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상품 또는 고정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도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이른바 다단계거래세이므로 부동산이 임대용역에 제공되고 있는 기간에는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사업용 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상 분명하다. (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유상으로 임대 용역에 제공되고 있는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과세기간에는 과세되지 아니 하는 등 용역 제공의 대가 유무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비과세가 반복될 수 있다. (라) 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 규정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쟁점건물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에 제공되고 있는 기간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다단계거래세로서의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쟁점건물이 재화로서 공급(양도)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마)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의 처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양도시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에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유상으로 임대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건물은 상업용 건물(지상 4층 부분 제외)로서 유상으로 임대할 경우 언제든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건물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양도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당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재화(사업용 자산)의 공급으로도 과세할 수 없는 결과,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다가 곧 바로 양도하는 사업자와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발생하는 점과 위 관련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은 무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고 있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로서의 지위 또한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지상 2층 및 3층에 대하여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