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양도당시 토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양도당시 토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367(2004. 11. 8) SPAN STYLE="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1980. 5. 27. 취득한 ○○○번지 소재 토지 2,9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 1. 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2. 11. 14.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으로써 양도당시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토지가액을 345,000원/㎡으로 산정하고, 양도면적은 권리면적인 1,518.5㎡으로 하여 2003. 12. 1.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91,410,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 4.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 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 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 가에 의한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장이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사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8. 5. 11.자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였고, 2002. 11. 14. 환지예정지(○○○지구 1Block 1Lot)로 지정되였으며, 쟁점토지는 2002. 1. 1.자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130,000원/㎡(2002. 6. 29. 고시)로 고시되었고, 청구인은 2003. 1. 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또는 확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내 토지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한국감정원 ○○○지점 및 ○○○감정평가법인 ○○○지사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 12. 24.자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2003. 1. 23. 토지가격 평가를 의뢰하였고(처분청이 환지예정지지정일인 2002. 11. 24.을 평가기준일로 하지 아니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한국감정원 ○○○지점은 2003. 2. 24.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을 350,000원/㎡으로, ○○○감정평가법인은 2003. 2. 20. 쟁점토지 평가금액을 34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단순 평균한 345,000원/㎡을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판단 (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교부)면적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고 환지예정지를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며,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 산출을 위하여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환지인가일인 2002. 11. 14.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02. 12. 24.을 기준일로 한 것은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2002. 11. 24.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을 2002. 12. 24.로 한 사실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본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 345,000원/㎡을 양도 당시 토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