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 가산세

사건번호 국심-2004-부-1336 선고일 2004.07.2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336(2004. 7. 23)

1. 처분개요

(주)○○○은 1966.1.24 개업하여 ○○○에서 합성섬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주)(이하 "○○○"이라 한다)는 1988.11.21 개업하여 ○○○에서 석유화학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9.3.12 (주)○○○에 합병된 법인으로, ○○○은 1997년 12월 (주)○○○으로부터 5,170,794,199원 상당의 재화(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1998년 3월에 수출이 있었던 것으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여 (주)○○○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 1997년 2기에 실물거래를 하고 1998년 1기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2003.7.12 청구법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16,917,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은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다 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부과대상이 아니며, 이 건의 경우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1997년도에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고(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부과 못한 것은 별도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1998년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은다면 한 건의 거래로 이중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므로 처분청이 1998년도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 가공)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는 것이며○○○, 전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당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997년 2기 영세율 거래분을 1998년 1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1988.11.21 개업하여 석유화학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9.3.12 (주)○○○에 합병된 법인으로, 1997.12월 (주)○○○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하고 1998.3월 수출이 있었던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917천원을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영세율거래를 미신고한 사업자는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는데 청구법인과 같이 1997년 2기 거래분을 1998년 1기에 신고한 사업자는 1997년 2기는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1998년 1기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면 한 건의 거래로 이중의 가산세를 부과받는 것이 되어 부당하며, 이 건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되었으므로 질서벌 등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전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당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 전부가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 가공)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는 것인바○○○, 이 건은 전기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기에 수수하여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은 전액 자료상이 아니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전기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같은 조 제6항의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이 건 세금계산서는 1997년 2기에 실물거래를 하고 1998년 1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자료상이 아닌 ○○○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1997년 2기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98년 1기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