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동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나 동 조세채권 실행 목적의 부동산 압류일 이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부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동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나 동 조세채권 실행 목적의 부동산 압류일 이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부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275(2005.07.18) >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 청구법인은 1995.5.22.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구○○○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6.3.15. 및 1996.6.5. 각각 강○○○과 ○○○(주)을 채무자에 추가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하였고, 2001.11.21. 진○○○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대출금 4억원을 변제하였다 하여 위 근저당권을 진○○○에게 이전하고 같은날 채무자를 진○○○로 하고, 진○○○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권이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0.3.13.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김○○○의 양도소득세(법정기일: 1999.1.15)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2003.6.13. 압류한 토지를 직접 공매처분하고 그 공매대금 531,209,120원 전액을 체납처분비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및 가산금에 배분하고 청구법인에게는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공매대금배분계산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5.5.22.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으나, 2001.11.21. 동 근저당권을 대위변제자인 진○○○에게 이전한 후 진○○○의 새로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는 바, 이는 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 및 처분청의 압류일 이후에 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권리(질권)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5.5.22.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근거로 근저당권부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청구법인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