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기대여금으로 기장된 금액 중 반제된 일부를 제외한 금액만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나, 관련법인의 입금액을 청구인이 입금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금액과 청구외인이 단기대여금을 반제하고도 관련법인이 반제한 것으로 기장된 금액은 수증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요지] 단기대여금으로 기장된 금액 중 반제된 일부를 제외한 금액만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나, 관련법인의 입금액을 청구인이 입금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금액과 청구외인이 단기대여금을 반제하고도 관련법인이 반제한 것으로 기장된 금액은 수증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3.6.14. 청구인에게 한 1997.2.5. 증여분 증여세 3,90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000만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7.10.30. 증여분 증여세 36,849,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손OO이 1997.2.5. 관련법인에 입금한 1억4천만원은 실제 손OO이 관련법인에 대여한 단기대여금임에도 법인의 단기대여금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잘못 기표한 것으로, 1997.2.6. 반제된 8천만원을 제외한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 6천만원도 그 실질에 손OO에 대한 채무이므로 단지 청구인 명의의 관련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기장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수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로서 위 단기대여금 6천만원을 청구인이 수증받았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1997.2.15. 관련법인에 손OO 명의로 2천만원을 단기대여금으로 입금하였고, 1997.5.22. 청구인 명의로 가수반제된 1천만원은 실제 손OO에게 송금되었으므로 위 3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한 결과와 같이 1997.10.30. 청구인 명의로 관련법인의 단기대여금계정에 215,766,539원이 계상되었고 그 중 임OO가 쟁점②금액(177,927,119원)을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이 임OO에게 1997.8.1. 관련법인으로부터 반제받은 단기대여금 58백만원으로 콘도회원권의 취득자금으로 대여한 자금과 일부 상계하였고, 나머지 119,927,120원은 임OO가 청구인(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구두 약정하였다가 임OO가 1999.6.21.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신탁대출금 원금 118,902,480과 그 이자(합계 120,614,240원)를 청구인이 갚아주는 방식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이는 모자(母子)간의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됨에도 임OO가 관련법인에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으로 입금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수증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1999.12.15. 관련법인의 유상증자대금 23억원을 법인이 발행한 23억원 상당의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납입하고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였는 바, 1999.12.15. 당시 관련법인에 대한 장부상 단기대여금 잔액은 청구인 1,353,309,874원, 손OO 1,287,076,289원으로 기장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1997년에 반제받은 것으로 잘못 기표된 단기대여금 1,778,105,030원을 합하여 실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은 3,131,414,904원이었다. 이는 관련법인 보유토지를 OOOO(주)에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경리담당자가 관련법인 토지와 맞교환하여 소유권 이전된 토지의 가액을 결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인이 제공한 교환토지의 가액을 청구인의 단기대여금 반제로 작성한 754,588,752원과 손OO이 1997년에 관련법인의 OOOOOO(OOO OO)를 전담하면서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파산하여 관련법인이 보증한 채무 806,175,650원과 외상매출금대손액 87,340,628원(합계 893,516,278원)을 손OO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여 법인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에도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청구인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잘못 기표하였고 상장법인인 관련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될 우려로 추후 소급하여 이를 수정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관련법인이 1997.8.29. 청구인에게 가수반제된 것으로 기표된 1억3천만원은 실제 송금되지 아니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와 더불어 관련법인이 워크아웃 상태에서 채권단의 (주)OO은행 관리단장 송OO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단기대여금과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한 전표에 23억원의 어음차입금을 상계하도록 결재한 사실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23억원을 상회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12.15. 관련법인에 대한 손OO의 단기대여금인 쟁점③금액을 수증받아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수증받았다고 보더라도 관련법인이 발행한 융통어음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이상,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은 관련법인의 주식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손OO은 1997.2.5.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1억4천만원을 관련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그 다음날 관련법인이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을 가수반제로 회계처리한 금액 8천만원이 손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음이 통장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경리담당자가 착오로 손OO의 단기대여금 관련 장부상에 청구인 명의로 잘못 기표할 만한 정황이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OO이 청구인에게 단기대여금(채권)인 쟁점①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②금액은 1997.10.30. 임OO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관련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임OO의 예금통장 및 송금거래 처리결과표 등에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에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②금액의 차용일(1997.10.30.)로부터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2001.6.18.)까지는 많은 시차가 있어 소비대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임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경리담당자가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을 잘못 기표하였다고 주장한 관련법인의 1997사업연도에는 주주인 부(父) 손OO과 모(母) 임OO가 수시로 관련법인의 예금계좌에 현금 등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을 조성해 온 사실 등으로 보아 경리담당자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1999.12.15. 일시 단기대여금으로 관련법인에 입금한 2,297,163,184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유상증자대금의 조성과정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유상증자 당시 1,287,076,289원의 단기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손OO으로부터 쟁점③금액 상당의 단기대여금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면서 청구인과 손OO의 단기대여금을 관련법인이 어음을 발행하여 상계처리하였고,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어음을 할인하여 받은 현금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주식을 수증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친이 관련법인에 입금한 금액 1억4천만원을 법인의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청구인 명의로 착오기표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수증받아 법인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6천만원중 3천만원을 청구인의 부친에게 단기대여금을 상환하였다고 보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모친인 임OO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수증받아 관련법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대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상계처리한 단기대여금 23억원중 쟁점③금액 상당액은 실제 부친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되었다고 하여 부친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수증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과세 경위를 살펴 보면, 관련법인의 입금전표에 청구인은 1997.2.5. 단기차입금으로 1억4천만원을 관련법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OO은 같은날 법인의 OO은행 예금통장(O OOOO OOOO O OOOOOOOOOOOOO)에 당해 자금을 입금하였으며, 1997.2.6. 작성된 출금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단기차입금 8천만원이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관련법인은 손OO의 OO은행 예금통장(OOOO O OOOOOOOOOOOOOO)에 8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단기대여금(채권)인 쟁점①금액 상당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법인은 법인의 단기대여금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경리담당자가 착각하여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발생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관련전표 등을 착오기표한 것으로 1997.2.6. 반제된 8천만원을 제외한 쟁점①금액(단기대여금 잔액 6천만원)도 그 실질에 손OO에 대한 채무이므로 단지 청구인 명의로 기장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수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1997.2.25. 작성된 관련법인의 전표와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기대여금으로 2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OO은 1997.2.15. 법인의 OO은행 예금통장(O OOOO OOOO O OOOOOOOOOOOOO)에 2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실제 1997.2.15. 입금되었으나, 경리담당자가 관련법인의 장부 등 전표를 1997.2.25. 정리하여 당해 금액이 1997.2.25. 청구인 명의의 단기대여금으로 기표되었고, 1997.5.22. 전표와 입금증에 의하면 관련법인은 청구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1천만원을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관련법인은 같은날 손OO의 OO은행 예금통장(OOOO O OOOOOOOOOOOOOO)에 1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착오로 손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장부상에 청구인으로 명의인을 잘못 기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997.2.5. 손OO이 관련법인에 입금하고 이를 청구인 명의의 단기대여금으로 기장된 1억4천만원 중 1997.2.6. 반제된 8천만원을 제외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손OO이 1997.2.15. 관련법인의 OO은행 예금통장에 2천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관련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이 1997.2.25. 입금한 것으로 잘못 기장된 금액과 관련법인이 1997.5.22. 실제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1천만원을 반제하고도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반제한 것으로 기장된 1천만원, 합계 3천만원을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수증받은 쟁점①금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본다.
1. 처분청이 2003년 5월 임OO의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였는 바, 임OO가 부동산을 취득한 실태는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이 임OO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원천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임OO는 1997년에 관련법인의 주식 2만주를 (주)OO증권에 위탁하여 276,430천원에 매도하였으나, (주)OO증권의 파산으로 위 양도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임OO는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하여 조성된 자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임OO는 1997.10.30. 쟁점②금액(177,927,119원)을 관련법인에게 손OO의 단기차입금으로 입금하였고, 임OO가 1999.6.21. OO은행에서 대출받은 118,902천원(청구인이 2001.6.18.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상당액인 120,614,240원을 상환)과 1999.6.16. 임OO 명의 OO은행 OOOO지점(OOOO O 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95,035천원을 합한 2억1천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임OO가 소유권자인 OOO OOOO 소재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또한, 처분청은 임OO가 1997.8.28. 취득한 OOOOOOO과 OOOOO 골프회원권 취득가액 4천2백만원의 취득금액에 대하여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하므로 (夫)인 손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과세미달)하였다. (나) 관련법인의 입금전표와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30. 관련법인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으로 215,766,539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같은날 37,839,420원을, 임OO는 같은날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으로 관련법인의 OO은행 예금통장(OOOO O 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 (다) 또한, 관련법인의 입금전표와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8.1. 관련법인으로부터 단기대여금 5천8백만원을 반제받았고,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같은날 임OO는 위 5천8백만원을 OOOOOOOOO의 본인의 예금계좌(OOOO O OOOOOOOOOOOOOO)에 송금하였다. (라) 처분청은 임OO가 1999.6.21. OO은행에서 대출받은 118,902천원과 이자(1,712천원)를 포함한 120,614,240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2001.6.18.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임OO에게 위 대출금 상환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임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11.20.~2001.2.19. 임OO 명의 (주)OO은행 예금통장(OOOO O OOOOOOOOOOOOOOOO)에 임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177,927,119원 중 5천8백만원을 제외한 119,927,119원의 이자로 보이는 5,970천원을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97.8.1. 관련법인으로부터 단기대여금 5천8백만원을 반제받아 그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임OO에게 5천8백만원을 금전소비대차하였고, 임OO는 같은날 위 5천8백만원과 관련법인의 주식 2만주를 양도한 자금 80,500천원으로 OOO OO 소재 콘도미니엄을 양수하였으며, 그 후 1999.6.21. OO은행에서 대출받은 118,902천원과 본인의 95,035천원을 합한 2억1천만원으로 OOOOO OOOO O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추적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임OO가 1999.6.21. OO은행에서 118,902천원을 대출받은 이후인 1999.11.20.~2001.2.19. 기간 쟁점②금액의 이자로 보이는 5,970천원을 임OO에게 송금하였고, 2001.6.18. 임OO를 대신하여 위 임OO가 OO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원금(118,902천원)과 그 이자 1,712천원을 상환하였는 바, 청구인이 임OO와 모자(母子)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임OO가 콘도미니엄과 아파트를 사도록 청구인이 자금을 지원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비록 모자간에 채권채무에 대한 약정서 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전반의 자금흐름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7.10.30. 임OO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차용하여 관련법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대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 이전인 1997.8.1. 관련법인으로부터 반제받은 단기대여금 5천8백만원을 임OO에게 대여한 후, 임OO가 1999.6.21. OO은행에서 대출받은 118,902천원(쟁점②금액 중 5천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그 이자(1,712천원)를 포함한 120,614,240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2001.6.18. 임OO를 대신하여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본다.
1. 청구인은 1999.12.15. 관련법인이 발행한 23억원 상당의 유통어음을 OOOOOO에서 할인하여 그 중 할인료 2,836,816원을 제외한 2,297,163,184원(처분청은 조성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음)을 청구법인의 (주)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하고 이를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관련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관련법인이 1999.12.15.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관련법인 주식 46만주를 취득하고 그 취득대금 23억원을 관련법인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뿐만 아니라 부친(父親)인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인 쟁점③금액 상당액이 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법인이 1999.3.31. (주)OO은행과 체결한 관련법인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약정서 제8조에 의하여 (주)OO은행은 관련법인에 자금관리단을 파견하여 자금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위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23억원이 반제된 전표원본에는 (주)OO은행에서 파견된 관리단장 송OO의 서명이 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99.12.15. 관련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관련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이 대여한 단기대여금 잔액이 1,353,309,874원, 손OO의 잔액이 1,287,076,289원으로 기장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1997년에 반제받은 것으로 잘못 기표된 단기대여금 1,778,105,030원을 합하여 실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은 3,131,414,904원 상당액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살펴 본다.
1. 먼저, 관련법인 경리실무자의 실수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1997년 단기대여금 754,588,752원이 청구인에게 잘못 반제된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2. 다음으로, 손OO이 1997년에 관련법인의 OOOOOO(OOO OO)를 전담하면서 미국현지법인 등을 설립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해외현지법인의 파산으로 관련법인이 보증한 채무 806,175,650원과 외상매출금대손액 87,340,628원(합계 893,516,278원) 및 손OO이 전담한 OOO사업에서 발생된 손실금 130백만원을 손OO의 관련법인의 단기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음에도 관련법인의 경리직원이 전표에 잘못 기표하여 위 손실금 1,023,516,278원을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관련법인은 1995.11.15. (주)OOOO과 OOOOO OOO OOO OOO OOO의 토지를 아파트건설용 부지로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인근의 이OO 소유 OOOOO의 소유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1997.11.4. 법인소유 교환토지 소유권을 이OO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OOOOO의 소유권을 (주)OOOO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교환토지의 장부상 가액인 754,419,450원을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였다가 결산서 작성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1997.1.3. 관련법인의 OOO사업부 외상매출금액(미수금)중 대손발생액 61,571,474원, 지급보증료 156,088,362원, 내수외상매출금 계정에 OOOOO 외상매출금 정리로 25,769,154원 등 합계 243,428,990원을, 1997.5.31. 관련법인의 자회사인 미국현지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관련법인의 직원인 편OO의 D/A 상환자금으로 단기대여금 586,075,658원이, 이OO에 대한 단기대여금 63,111,630원 등 합계 649,187,288원이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것은 관련법인의 OOO사업부를 전담하고 있던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해야 함에도 청구인 명의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잘못 상계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장기업인 관련법인이 매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동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음에도 단지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을 잘못 기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관련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실수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반제된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본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관련법인에 유상증자대금 23억원 중 쟁점③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손OO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수증받았다고 보더라도 관련법인이 발행한 융통어음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은 관련법인의 주식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유상증자대금 23억원을 납입하면서 청구인이 손OO의 단기대여금인 쟁점③금액을 수증받은 이상, 청구인은 손OO으로부터 주식을 수증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