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1211 선고일 2004.06.23

사업양도인, 양수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211(2004. 6. 23) 청구인은 ○○○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0.12.11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라는 ○○○으로 운영하다가 2002.10.23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2002.11.11 폐업하였고,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정○○○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는 상호의 목욕업을 쟁점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하여 2004.1.12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012,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각 거래단계에서는 그 거래단계에서 순수하게 증가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만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건물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대중목욕탕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생성은 커녕 쟁점건물의 보유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그 가치가 감소하여 부가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사업용건물에 대하여 건물 양도가액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고율의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비추어 부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포괄양수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사업용건물 등을 매도하는 사업자는 집기, 비품 등 모든 사업용자산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대신 매수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할 뿐 아니라,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아무런 세수의 증대도 없이 세금의 수납과 환급등 무익한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한 것은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하여 둔 것인데 법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동 시행령에서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여 교묘하게 과세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규정은 납세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규정이며, 청구인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이유는 청구인이 양도한 사업용 건물은 보유단계에서 어떠한 부가가치의 증대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세법상 행위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행위(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때문으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없이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행위 때문에 왜 청구인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매수인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볼 때, 합리적 근거도 없이 단순히 시행령상의 조문하나를 개정하였다 하여 과세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양도한 바, 쟁점건물의 양수자는 대중목욕탕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법률행위까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대중목욕탕에 대하여 양도자인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