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인, 양수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인, 양수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211(2004. 6. 23) 청구인은 ○○○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0.12.11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라는 ○○○으로 운영하다가 2002.10.23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2002.11.11 폐업하였고,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정○○○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는 상호의 목욕업을 쟁점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하여 2004.1.12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012,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양도한 바, 쟁점건물의 양수자는 대중목욕탕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법률행위까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대중목욕탕에 대하여 양도자인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