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 시공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1141 선고일 2004.11.16

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없어 입금표 및 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141(2004.11.1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0.1.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축, 토목)을 영위하다가 1994.8월경 부도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월∼12월 ○○○ 대표 ○○○”이라 한다)의 ○○○(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18,300,000원을 받았다 하여 이를 쟁점공사의 공급대가로 보고 2004.1.8.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81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 전○○○이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작성당시 전○○○로부터 받을 채권 390백만원이 있어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입회인으로 참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제1조에 전○○○와 함께 청구인도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공사의 대금에 대한 입금표상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위 도급계약에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하였다기 보다는 공동수급자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어장시설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996.8.22.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표지를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 입회인으로 황○○○와 전○○○, 강○○○(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제1조에는 수급인을 전○○○와 강○○○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1996.8.23.부터 1996.12.15.이며 도급금액은 31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6.8월∼12월 위 황○○○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 강○○○(청구인)을 공급자로 한 입금표 10매(공급대가 218,300,000원)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공급자인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작성당시 전○○○로부터 받을 채권 390백만원이 있어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전○○○에게 백지입금표를 주었는데, 전○○○가 쟁점공사를 실지 시공하였음에도 위 백지입금표에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2003.12.22.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계약 당시 전○○○씨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전○○○씨나, ○○○(청구인)이나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쟁점공사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 누군가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라고 질문한 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단지 ○○○ 명의의 입금표만 발행하여 주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은 없기 때문에(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 전○○○가 양어장 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데 반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공사계약서상에 청구인 명의가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도급자인 황○○○가 3억여원 상당의 쟁점공사를 비사업자인 전○○○만을 상대로 계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전○○○에게 1995.7.18∼1996.3.2. 총 310,723,000원을 대여하고 받았다는 차용증 10매를 제시하나, 금융자료 등 그 자금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도급계약서 작성당시 전○○○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단정지을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전○○○의 쟁점공사 대금으로 위 채권을 변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청구인 사업장의 백지입금표를 전○○○에게 맡겼다는 것이나, 전영수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직접 대금수령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있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입금표가 쟁점공사와 관련되었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셋째, 전○○○가 1996년도중 여러곳에서 양어장시설공사를 하였으며 전○○○가 쟁점공사를 빨리 완료하게 도와줌으로써 채권액을 회수하고자 청구인이 황○○○ 및 전○○○를 만났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은 제시하고 있는 관련 증빙자료가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없어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입금표 및 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