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국심-2004-부-1065 선고일 2004.10.30

부동산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065(2004. 10. 30).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외 1필지에서 ○○○해수목욕탕(대지 990㎡, 건물연면적 1,930.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로서 2002.6.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양도자료처리 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양수인인 조○○○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3.12.1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80,71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 함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조○○○는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인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가 642백만원이고 탐문한 실지거래가액이 8억원 이상인데도, 395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6.8. 쟁점부동산외에 3필지(이하 "쟁점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은 642백만원(쟁점부동산 633백만원)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인계약서상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은 395백만원(쟁점부동산 385백만원)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385백만원으로 확인되는데도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4.1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억6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02.6.8.자로 이를 해지하였으며, 동일자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조○○○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를 채권자로 하여 1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우리심판원에서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가 2002.10.31.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2.12.24. 쟁점부동산 등의 실가신고서(양도가액 835백만원, 취득가액 867백만원)를 접수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종결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된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현저하게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