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002(2004. 7. 1) =5>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7.1.부터 현재까지 ○○○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10.16. ○○○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손○○○로부터 2000년 1기에 공급가액 5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1.2.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0,518,11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2,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1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가공거래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조사에 따른 압박감 등에 의한 것이고, 실제는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의 증빙으로 ○○○ 대표자 손○○○의 확인서·매출처 견적서·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이 1999.2기부터 2000.2기까지 자료상인 ○○○의 거래처 24명, 거래대금 1,236,209천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5명 304,688천원(24.6%)은 정상거래를 하였으나, 17명 861,196천원(69.7%)은 가공매출을 하였고, 기타 2명 70,325천원(5.7%)은 미확인 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0년 1기는 총매출 금액 360,000천원 중 168,000천원(46.7%)을 위장·가공거래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원재료로 청구외 (주)○○○ 등 5개사의 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견적서와 청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 원재료로 매출처에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의 근거로 2000년도 ○○○의 총매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원재료 점유비율 17.98%로 당해업종의 원재료 평균 점유비율인 30%에 미달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에 의하면, 총매출에서 원재료의 점유비율이 '99년 26.11%, '01년 9.44%, '02년 27.56%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시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2000년 1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이 건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