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0926 선고일 2004.06.23

화물자동차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등록증상 자가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출퇴근용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926(2004. 6.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를 영위하면서 2003.8.11. ○○○(이하 "○○○"라 한다)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19,649,999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1.25.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계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입한 ○○○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용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3.1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233,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도저를 소유하고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불도저의 특성상 부속품의 중량이 많이 나가고, 부속품을 수시로 교체하여야 하므로 부속품 및 공구를 운반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였다. 처분청은 ○○○를 출퇴근용이라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현장이 비포장도로이고 부속품 운송이 편리하여 ○○○를 구입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속품을 운반할 목적으로 ○○○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속품 유통구조상 부속품 대리점에 연락하면 바로 배달이 가능하므로 불도저의 부속품을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할 이유가 없으며, 어떤 종류의 부속품을 싣고 다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를 출퇴근용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3.1. 쟁 점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인 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3.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과세물품(제1조 관련)(2002. 12. 11 개정)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단서, 생략
  •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0.31. ○○○ 소재 ○○○의 지입차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개업하였으며, 청구인이 구입한 ○○○의 2003.8.14.자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차명은 ○○○, 차종은 소형 화물자동차이고, 용도는 자가용이며, 사용본거지는 ○○○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8kg부터 200kg에 이르는 불도저 부속품 명칭과 중량을 기재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3.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와 동 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기서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별표1】에서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구입한 ○○○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3.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구입한 ○○○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화물자동차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등록증에 용도가 자가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불도저의 잔고장으로 인하여 부속품을 항시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불도저의 수리 또는 AS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를 구입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를 출퇴근용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출을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