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가 폐업 전에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영위기간 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 사례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가 폐업 전에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영위기간 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0925(2004. 10. 30)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6.5. ○○○ 소재 대지 587.6㎡, 건물 526.93㎡(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5.8. 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 자산인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1층 일부면적을 제외하고는 게임방 등으로 자가사용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시킨 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3억 1천만원을 기준시가에 의거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 2003.9.8. 청구인에게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9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단서 생략)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