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부-0924 선고일 2004.07.15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재료비 및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0924(2004. 7. 15) ENTER>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란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5,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은 자료상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03.12.10.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29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지만 실제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지출한 원재료대금과 인건비가 간이영수증 및 수령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원재료대금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54건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번호 등 기재사항 일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품목 및 금액만 기재되어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간이영수증과 이와 관련된 장부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인건비는 근무확인서 또한 근무시간 및 일자가 작성된 대장을 만들어 급여지급시 자필확인을 받는 것이 일상적임에도 그러한 증빙자료없이 단순한 확인서만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므로 진실된 서류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원재료대금으로 지출한 간이영수증(총 86건, 금액 39,039,200원)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출한 인건비○○○ 합계 44,569,2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간이영수증을 제시할 뿐 이와 관련한 대금지급관련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제시하는 간이영수증도 일부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품목 및 금액 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4) 또한, 인건비와 관련하여서는 양ㅇㅇㅇ외 2인의 확인서,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자별로 금액 및 수령인의 도장이 있는 수령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생이 실제 근무하였고 쟁점 인건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간이영수증과 인건비는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의 매입액 및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