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재료비 및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재료비 및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0924(2004. 7. 15) ENTER>이 유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원재료대금으로 지출한 간이영수증(총 86건, 금액 39,039,200원)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출한 인건비○○○ 합계 44,569,2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간이영수증을 제시할 뿐 이와 관련한 대금지급관련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제시하는 간이영수증도 일부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품목 및 금액 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4) 또한, 인건비와 관련하여서는 양ㅇㅇㅇ외 2인의 확인서,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자별로 금액 및 수령인의 도장이 있는 수령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생이 실제 근무하였고 쟁점 인건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간이영수증과 인건비는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의 매입액 및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