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 결정됨
[요지]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 결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의 결정의 통지를 2003.11.1. 받은 사실이 OOO 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우리원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04.2.3. 제출한 사실이 당해 심판청구서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4.1.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