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건물을 양수하여 자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그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 전.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건물을 양수하여 자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그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 전.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776(2005. 4. 6.) TYLE="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 666-5 소재 대지 330.7㎡ 지상 7층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0.12.24.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4.2. 쟁점건물의 일부면적을 임차하고 있던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사업의 양도라 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전 및 양수후의 임대현황이 서로 상이하고, 양수인이 임차사용하던 면적을 자가사용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1,385백만원을 기준시가에 의거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액을 773,482,289원으로 산정하여 2003.12.3.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961,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단서 생략)
○○○ ※ 청구인과 임대차계약한 임차인들의 계약기간은 퇴거한 임차인 (대성닛불, 동래딜러)외에는 쟁점건물의 양도일 당시 만료되지 아니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양수전에 임차사용하던 면적을 양수후에 가정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에 자가사용하였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임대내역이 일부 상이하므로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임대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2.4.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대지 포함)을 1,385백만원에 매매하되, 계약금은 1억원으로, 잔금은 2002.4.30.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2002.4.19. 잔금을 영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건물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0.2.27. 쟁점건물의 5층 1호(227.26㎡)를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세 9십만원에 24개월간 임차한 것으로, 2000.5.22. 2층 2호(154.19㎡)를 추가 임차하였고, 2001.12.29. 5층 1호, 2층 2호외에 4층 2호(105.60㎡)를 추가하여 총 면적 487.05㎡를 임대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세 1백 4십만원에 임대차계약기간은 2002.1.1.부터 24개월로 하여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건물의 양수 당시(2002.4.19) 임대차계약기간이 2004.12.31.까지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면적의 경우도 쟁점건물의 양도 이후 임차인, 임차장소 및 임대차계약내용 등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임대사업이라는 사업의 본질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포괄적 사업양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매입세액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국고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이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게되므로 이를 지양한다는 조세정책상의 배려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양도자 및 양수자의 사업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영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양수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면적을 쟁점건물의 양수후 자가사용함에 따라, 동 면적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가정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초 임대차계약상 임차기간이 남아 있었고, 임차권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임대용부동산이 자가사용된 것으로서, 양수인인 청구외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종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건물면적을 양수후에도 이를 종전과 같이 가정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외법인이 종전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나머지 부동산도 그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임차사용건물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서는 양도전·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