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774(2003. 6.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762㎡와 연접한 4필지의 과수원 및 전 1,109㎡ 등 합계 1,8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2.10.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세액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3.8.1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8,596,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0.8.10. 이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2002.10.14.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어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2000.8.10.에 박○○○과 매매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지불 약정 및 대금수수관계 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박○○○과 청구인간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면서도 건축할 금액 및 규모, 건축예정일자,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박○○○과 청구인의 역할 등이 전혀 기재된 바 없어 실제의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령,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을 적용하여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양도일 이전에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일 이후 양도일 이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만을 받고, 건축착공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03.8.22. 및 2003.8.27.에 한 사실이 ○○○에 전화문의한 결과 확인되고 있다.
(4) 또한, 위 시행령의 규정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매수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당초 계약서상의 양수자 명의는 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주), ○○○의 양수자는 조○○○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수자와 실제 양수자가 상이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 위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허가받은 자의 명의는 ○○○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박○○○으로 되어 있음이 ○○○에 전화문의한 결과 확인되고 있어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하여야 하는 위 시행령 규정상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2003.6월에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